양도세 계산기 소득세법 §89·§95·§104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 입력 시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자동 판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누진세 + 지방세 10%까지.

취득세·법무사·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구조 변경) 모두 포함.
실제 거주한 햇수. 1주택 비과세는 거주 2년+ 필요(조정대상 취득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분(연 4%, 최대 40%)에도 사용. 모르면 0.
공동명의 시 양도차익 50%씩 분산 → 누진세율 낮아짐
입력을 완성하면 계산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89 ① 3호)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2. 보유 2년 이상
  3.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 요건
  4. 양도가액 12억 이하는 전액 비과세
  5. 12억 초과분만 과세 (장특공 적용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12억 초과분)

(일반 부동산은 연 2%, 최대 30%. 본 도구는 1주택 기준만 적용.)

세율 (소득세법 §104)

기본 (보유 2년+)

단기보유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 본 도구는 1주택 일반 케이스 위주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일시적 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복잡 케이스는 전문가(세무사·홈택스) 상담 권장.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1주택자 표준 양도세 추정이며, 다주택 중과세(조정대상지역 +20~30%p), 일시적 2주택,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거주·보유 요건 특칙(거주의무·재건축), 비사업용 토지, 임대주택 사업자 특례 등 복잡 케이스는 본 도구 범위 밖입니다. 매도 전 세무사·홈택스 모의계산 + 관할 세무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89 ① 3호 —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2) 보유 2년 이상, (3)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 요건, (4)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대상이며, 그 초과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최대 80%). '1세대'는 본인·배우자·생계 동거 직계가족 합산 기준이므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자녀 명의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 판정 가능. 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 등 특례 (시행령 §155) 는 별도 적용. 정확한 케이스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자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주택 (12억 초과분, 표 II): 보유 기간 + 거주 기간 각각 연 4%씩, 합산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각 10년 한도, 소득세법 §95 ②). 예: 보유 10년 + 거주 10년 = 80% 공제 → 양도차익 1억이면 8천만 공제 후 2천만 과세. 일반 부동산 (표 I): 연 2%씩 최대 30% (15년 기준). 본 도구는 1주택 기준 표 II 만 표시. 단기보유 (보유 3년 미만) 는 장특공 미적용 — 보유 만 3년부터 12% 시작. 거주 미달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미만) 시 표 II 가 표 I 로 변경 — 큰 절세 차이 발생.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세율 (보유 2년 이상): 종합소득세와 동일 8단계 누진 — 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 8,800만 이하 24% /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이하 42% / 10억 초과 45% (소득세법 §104). 단기 보유: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주택). 토지 단기는 50% / 40%.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단 2025.05까지 한시적 중과 배제 (시행령 변동 가능). 분양권 양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에서 인당 연 250만원 기본공제 (소득세법 §103).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합산 적용 — 250만원은 한 해 한 번. 부부 별 명의면 각자 250만 (총 500만) 가능.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케이스에서는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적용 의미 없음. 12억 초과 1주택, 다주택, 일반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양도소득에서 공통 적용. 손실 (양도차손) 은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 절세 plan 에 활용.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나요?

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로 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 양도세가 1억이면 지방세 1천만 추가, 총 1.1억 부담 (지방세법 §103의3).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105). 신고처: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양도세 신고 시 지방세도 자동 계산되어 위택스 연계 납부 가능.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40%) + 납부 가산세 1일당 0.022% (연 8.0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신고 의무 면제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케이스), 12억 초과·다주택은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