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소득세법 §89·§95·§104 · 2026.04 기준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 입력 시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자동 판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누진세 + 지방세 10%까지.
취득세·법무사·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구조 변경)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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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완성하면 계산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89 ① 3호)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 요건
- 양도가액 12억 이하는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분만 과세 (장특공 적용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12억 초과분)
- 보유 1년당 4% (최대 10년 = 40%)
- 거주 1년당 4% (최대 10년 = 40%)
- 합산 최대 80%
(일반 부동산은 연 2%, 최대 30%. 본 도구는 1주택 기준만 적용.)
세율 (소득세법 §104)
기본 (보유 2년+)
- 종합소득세와 동일 8단계 누진 (6%~45%)
단기보유
- 1년 미만 보유: 70%
- 1~2년 보유: 60%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 본 도구는 1주택 일반 케이스 위주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일시적 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복잡 케이스는 전문가(세무사·홈택스) 상담 권장.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 보유 2년 + (조정 거주 2년) + 양도가 12억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보유·거주 각 연 4% (각 최대 10년) → 합산 최대 80%.
양도세 세율?
2년+ 누진 (6~45%) / 1~2년 60% / 1년 미만 70%. 다주택 +20~30%p.
기본공제 250만?
인당 연 250만원.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합산.
지방세도?
양도소득세 × 10%. 신고 2개월 내,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