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공급규칙 §35 · 84점 · 2026.04 기준
청약 가점 평균이 50점대인데 내 점수는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32) + 부양가족(35) + 청약통장 가입기간(17) 입력으로 84점 만점 자가진단. 평균 합격선과 점수 올리는 법까지.
직계존속(3년+ 동일세대) + 미혼 자녀(만 30 미만 동일세대) + 배우자. 본인은 별도로 5점 자동.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 첫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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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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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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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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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
/ 17
점수 산정 표
무주택기간 (만점 32)
- 1년 미만: 2점 / 1년: 4점 / 2년: 6점 / ... / 15년+: 32점 (1년당 +2점)
- 기준: 만 30세 도래일 또는 혼인일 (기혼) 중 늦은 날부터
- 그 사이 본인 명의 주택 보유했다면 보유 기간 제외
부양가족수 (만점 35)
- 본인 5점 (자동) + 부양가족 1명당 5점 → 최대 6명 (35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신청자와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록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손자 (동일 세대)
- 배우자: 동일 또는 별도 세대 모두 인정. 분리세대 배우자가 부양하는 가족도 일부 합산 가능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17)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2점 / 1~2년: 3점 / ... / 14~15년: 16점 / 15년+: 17점
- 가입일 = 청약통장 첫 입금일. 본인 명의만 인정.
※ 본 도구는 일반공급 가점제 84점만 계산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같은 특별공급은 별도 자격 매트릭스 (소득·자산·자녀 수 등) 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은 청약홈 또는 분양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무주택기간(32) + 부양가족수(35) + 청약통장 가입기간(17) = 84점 만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하나요?
만 30세 도래일 또는 혼인일 중 늦은 날부터. 30세 미만 미혼은 0점.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직계존속(3년+ 동일세대) + 미혼 자녀(만 30 미만 동일세대) + 배우자. 본인 5점 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시점은?
첫 입금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6개월 단위로 1점씩.
특별공급은 다른가요?
네, 가점제와 별개. 본 도구는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