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공급규칙 §35 · 84점
청약 가점 자동 계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합산 (84점 만점).
점수 산정 표
무주택기간 (만점 32)
- 1년 미만: 2점 / 1년: 4점 / 2년: 6점 / ... / 15년+: 32점 (1년당 +2점)
- 기준: 만 30세 도래일 또는 혼인일 (기혼) 중 늦은 날부터
- 그 사이 본인 명의 주택 보유했다면 보유 기간 제외
부양가족수 (만점 35)
- 본인 5점 (자동) + 부양가족 1명당 5점 → 최대 6명 (35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신청자와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록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손자 (동일 세대)
- 배우자: 동일 또는 별도 세대 모두 인정. 분리세대 배우자가 부양하는 가족도 일부 합산 가능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17)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2점 / 1~2년: 3점 / ... / 14~15년: 16점 / 15년+: 17점
- 가입일 = 청약통장 첫 입금일. 본인 명의만 인정.
※ 본 도구는 일반공급 가점제 84점만 계산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같은 특별공급은 별도 자격 매트릭스 (소득·자산·자녀 수 등) 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은 청약홈 또는 분양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청약가점제 안내 ·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만점 84점 공식 기준 + 가점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가점 산정·1순위 자격·우선공급·재당첨 제한의 법적 근거 (제35조 청약가점제)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제도 ·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및 청약 정책 변경 고시 채널
본 도구는 만점 84점 기준 자가 진단 추정치이며, 가점·자격 산정의 최종 권위는 청약홈 자동 산정 + 분양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일시적 2주택·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등 개별 케이스는 청약홈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가점이 높을수록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하나요?
본인 만 30세 시작일 또는 혼인일(기혼자) 중 늦은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혼인 없는 한). 본인이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제외 (다시 무주택 상태로 돌아간 날부터 재시작).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본인과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록. 직계비속(자녀·손자) — 만 30세 미만 미혼이며 동일 세대. 배우자 — 동일 또는 별도 세대 모두 인정 (배우자 분리세대 시 그쪽 부양가족도 일부 합산). 본인 5점 + 부양가족 1인당 5점,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시점은?
청약통장 첫 입금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6개월=1점, 1년=2점, 2년=3점, 3년=4점, 이후 1년당 1점씩 증가, 15년 이상=17점 (만점). 가족 명의 통장은 제외.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은 다른가요?
네, 가점제와 별개로 특별공급은 자체 자격 + 추첨/우선순위. 본 도구는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기준 84점 만점만 계산.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은 다른 자격 매트릭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