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지방세법 §11, §13의2 · 2026.04 기준
부동산 매수 직전 — 6억·9억 기준 1·2·3% 누진 취득세에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8/12%), 농특세·지방교육세까지 1초 합산. 1주택자·생애최초 감면 안내 포함.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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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표 (지방세법 §11, §13의2 — 2026 기준)
주택 — 1주택 또는 비조정 다주택
- 6억 이하: 1.0%
- 6억~9억: 1% ~ 3% 슬라이딩 = 1% + (가액-6억)/3억 × 2%
- 9억 초과: 3.0%
주택 —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0%
- 3주택+: 12.0%
- ※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과 동일 (6억/9억 구간) — 단 3주택+는 8%
일반 부동산 (주택 외 토지·상업)
- 거래가액 × 4.0%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만 거래가액 × 0.2%
-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
※ 본 도구는 표준 세율만 표시합니다.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신혼부부 감면·증여 취득·상속 취득 등 특별 케이스는 미반영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5 등).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 6/9억 구간 (1~3%), 다주택 조정 8/12%, 일반 4%.
농특세·지방교육세도?
농특세 0.2% (85㎡ 초과만), 교육세 = 취득세 × 10%.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 세율. 조정 2년 / 비조정 3년.
생애최초 감면?
1.5억 이하 100% 감면, 1.5~3억 50% (한도 200만). 본 도구 미반영.
언제·어디서?
취득일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