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지방세법 §11, §13의2
부동산 취득세 자동 계산. 다주택 중과·농특세·교육세 포함.
취득가액별 취득세 표 (1주택 · 2026년 기준)
취득가액 3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300만원(지방교육세 30만원 포함 총 330만원), 5억원은 500만원(총 550만원), 9억원은 2,700만원(총 2,970만원)입니다. 6억원까지는 1%, 6~9억은 1~3% 슬라이딩, 9억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바로 입력됩니다.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1억원 | 1.00%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1,300,000원 |
| 2억원 | 1.00% | 2,000,000원 | 200,000원 | 2,200,000원 | 2,600,000원 |
| 3억원 | 1.00%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3,900,000원 |
| 4억원 | 1.00% | 4,000,000원 | 400,000원 | 4,400,000원 | 5,200,000원 |
| 5억원 | 1.00%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6,500,000원 |
| 6억원 | 1.00%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7,800,000원 |
| 7억원 | 1.67% | 11,666,666원 | 1,166,666원 | 12,833,332원 | 14,233,332원 |
| 8억원 | 2.33% | 18,666,666원 | 1,866,666원 | 20,533,332원 | 22,133,332원 |
| 9억원 | 3.00% | 27,000,000원 | 2,700,000원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0억원 | 3.00%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35,000,000원 |
| 12억원 | 3.00% | 36,000,000원 | 3,600,000원 | 39,600,000원 | 42,000,000원 |
| 15억원 | 3.00% | 45,000,000원 | 4,500,000원 | 49,500,000원 | 52,500,000원 |
| 20억원 | 3.00% | 60,000,000원 | 6,000,000원 | 66,000,000원 | 70,000,000원 |
전제: 1주택(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유상거래 · 지방세법 §11①8호 표준세율. 85㎡ 초과 열은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 0.2%)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8%·12%)는 부가세 계산식이 달라 아래 별도 표에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취득세 표 (8% · 12%)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부가세까지 더한 실효세율은 8% 중과 9.0%, 12% 중과 13.4%(85㎡ 초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5억원 주택을 3주택째로 사면 2억 100만원을 냅니다. 금액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바로 입력됩니다.
| 취득가액 | 2주택 8% (85㎡ 이하) | 2주택 8% (85㎡ 초과) | 3주택+ 12% (85㎡ 이하) | 3주택+ 12% (85㎡ 초과) |
|---|---|---|---|---|
| 3억원 | 25,200,000원 | 27,000,000원 | 37,200,000원 | 40,200,000원 |
| 5억원 | 42,000,000원 | 45,000,000원 | 62,000,000원 | 67,000,000원 |
| 7억원 | 58,800,000원 | 63,000,000원 | 86,800,000원 | 93,800,000원 |
| 9억원 | 75,600,000원 | 81,000,000원 | 111,600,000원 | 120,600,000원 |
| 10억원 | 84,000,000원 | 90,000,000원 | 124,000,000원 | 134,000,000원 |
| 12억원 | 100,800,000원 | 108,000,000원 | 148,800,000원 | 160,800,000원 |
| 15억원 | 126,000,000원 | 135,000,000원 | 186,000,000원 | 201,000,000원 |
| 20억원 | 168,000,000원 | 180,000,000원 | 248,000,000원 | 268,000,000원 |
중과는 부가세 계산식이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중과세율이 아니라 ‘§11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 2%’에 20%를 곱해 취득가액의 0.4% 고정(지방세법 §151①1호 나목),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치환해 산출하므로 8% 중과 0.6% · 12% 중과 1.0%가 됩니다(농특세법 §5①6호). 전용 85㎡ 이하 주택은 서민주택으로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 3주택부터 8% 중과입니다. 일시적 2주택(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으로 인정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표 대신 1주택 표를 보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생애 처음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습니다.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냅니다. 소형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2024년 개정으로 상향)
- 소득요건 없음 — 종전의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형주택 300만원 한도: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 감면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취득가액 3억원이면 산출 취득세가 3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만 냅니다. 2억원이면 산출 취득세 200만원이 전액 면제되어 취득세는 0원입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위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계산하며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가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최종 납부액은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확인이 정확합니다). 취득 후 전입·실거주·매각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율 표 (지방세법 §11, §13의2 — 2026 기준)
주택 — 1주택 또는 비조정 다주택
- 6억 이하: 1.0%
- 6억~9억: 1% ~ 3% 슬라이딩 = 1% + (가액-6억)/3억 × 2%
- 9억 초과: 3.0%
주택 —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0%
- 3주택+: 12.0%
- ※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과 동일 (6억/9억 구간) — 단 3주택+는 8%
일반 부동산 (주택 외 토지·상업)
- 거래가액 × 4.0%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 거래가액 × 0.2%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 농특세법 §4). 다주택 중과 시 8% 중과 0.6% · 12% 중과 1.0% (§5①6호: 표준세율을 2%로 치환해 산출). 토지·상업용은 면적 무관 0.2%
- 지방교육세: 주택 유상거래는 취득세 × 10% (§151①1호 단서). 다주택 중과·일반 부동산은 취득가액 × 0.4% 고정 — 중과세율이 아니라 '§11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 2%'에 20%를 곱한다 (§151①1호 나목)
※ 본 도구는 표준 세율만 표시합니다.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신혼부부 감면·증여 취득·상속 취득 등 특별 케이스는 미반영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등).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취득세 세율) · 1주택 6억 이하 1.0% / 6-9억 슬라이딩 / 9억 초과 3.0% + 다주택 중과 8%·12%의 법적 근거
- 위택스 (행정안전부) — 취득세 모의계산·신고·납부 · 24시간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소재지별 정확 세액 산정의 공식 채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감면 요건의 법적 근거
- 행정안전부 — 지방세 정책 · 취득세율 개정·중과세 정책 변경 고시 채널
본 도구는 지방세법 표준 세율 기준이며, 일시적 2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포함 주택수 산정, 증여·상속 취득가액 평가, 일부 지자체 세율 차이 등은 별도 변수입니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서 진행하며, 60일 신고기한 위반 시 가산세(20% + 일별 0.022%)가 부과되므로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방세법 §11, §13의2 — 1주택 기준 6억 이하 1.0%, 6억~9억 구간 슬라이딩 (1.0~3.0%, 식: '(6억 초과분 ÷ 3억) × 2% + 1%'), 9억 초과 3.0%.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13의2 ②).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 세율, 3주택부터 8% 중과. 주택 외 일반 부동산 (상가·토지)은 4.0%. 신축 분양권은 잔금일 (사용승인일) 기준 세율 적용. 토지·건물·차량마다 세율이 다르므로 위택스 (wetax.go.kr) 모의계산 권장.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같이 내나요?
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전용 85㎡ 이하 주택은 서민주택으로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4·§5).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의 10% (지방세법 §151①1호 단서). 즉 1주택 5억 (전용 85 이하) 매수 시 — 취득세 500만 + 지방교육세 50만 = 550만 부담. 전용 85 초과 5억 주택은 — 취득세 500만 + 농특세 100만 + 지방교육세 50만 = 650만. 다주택 중과(§13의2)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 지방교육세는 중과세율이 아니라 '§11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 2%'에 20%를 곱한 취득가액 0.4% 고정이고 (§151①1호 나목),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2%로 치환해 산출하므로 8% 중과 0.6% · 12% 중과 1.0%가 됩니다. 따라서 총 부담률은 8% 중과 9.0%, 12% 중과 13.4% (85㎡ 초과 기준). 본 도구는 이 구분을 반영해 자동 합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지방세법 §13의2 ①). 처분 기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전 시 2년, 그 외 케이스 3년 (2024.01 시행령 기준). 기한 미준수 시 다주택 세율 (8% 또는 12%) 로 추징 + 가산세 부과. 신규 주택 취득일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기산하므로 카운트 정확 필요. 기존 주택 처분은 잔금 수령·등기 이전이 모두 완료되어야 인정.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신혼부부·생애최초는 감면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요건 없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면제 (소형주택은 3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감면기한 2028.12.31). 종전의 '1.5~3억 차등·무주택 5년·합산소득 7천만 이하' 요건은 2024년 개정으로 폐지·완화됨. 요건: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본인 거주 목적. 신혼부부는 별도 감면이 일부 지자체 (서울·경기 등) 에서 운영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본 도구는 일반 세율만 표시하므로 감면 대상자는 표시 금액보다 실제 부담이 낮을 수 있음. 감면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신청.
취득세는 언제·어디서 내나요?
취득일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20). 신고처: 위택스 (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위택스는 24시간 신고·납부 가능. 등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등기 가능 — 등기소가 위택스 납부 영수증을 확인. 지연 시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부정 신고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2% (연 8.03%). 잔금 후 등기 지연 케이스도 동일 60일 기산되므로 주의. 복잡한 분쟁·증여취득은 세무사 자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