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지방세법 §11, §13의2

부동산 취득세 자동 계산. 다주택 중과·농특세·교육세 포함.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잔금 기준).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표 (지방세법 §11, §13의2 — 2026 기준)

주택 — 1주택 또는 비조정 다주택

주택 —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일반 부동산 (주택 외 토지·상업)

부가세

※ 본 도구는 표준 세율만 표시합니다.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신혼부부 감면·증여 취득·상속 취득 등 특별 케이스는 미반영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5 등).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지방세법 표준 세율 기준이며, 일시적 2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포함 주택수 산정, 증여·상속 취득가액 평가, 일부 지자체 세율 차이 등은 별도 변수입니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서 진행하며, 60일 신고기한 위반 시 가산세(20% + 일별 0.022%)가 부과되므로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방세법 §11, §13의2 — 1주택 기준 6억 이하 1.0%, 6억~9억 구간 슬라이딩 (1.0~3.0%, 식: '(6억 초과분 ÷ 3억) × 2% + 1%'), 9억 초과 3.0%.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13의2 ②).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 세율, 3주택부터 8% 중과. 주택 외 일반 부동산 (상가·토지)은 4.0%. 신축 분양권은 잔금일 (사용승인일) 기준 세율 적용. 토지·건물·차량마다 세율이 다르므로 위택스 (wetax.go.kr) 모의계산 권장.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같이 내나요?

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전용 85㎡ 이하 또는 농어촌 인구분산지역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5).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별도 부과 (지방세법 §150). 즉 1주택 5억 (전용 85 이하) 매수 시 — 취득세 500만 + 지방교육세 50만 = 550만 부담. 전용 85 초과 5억 주택은 — 취득세 500만 + 농특세 100만 + 지방교육세 50만 = 650만. 본 도구는 농특세·지방교육세를 자동 합산 표시. 다주택 중과 시 지방교육세도 중과 취득세 × 10% 비례.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지방세법 §13의2 ①). 처분 기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전 시 2년, 그 외 케이스 3년 (2024.01 시행령 기준). 기한 미준수 시 다주택 세율 (8% 또는 12%) 로 추징 + 가산세 부과. 신규 주택 취득일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기산하므로 카운트 정확 필요. 기존 주택 처분은 잔금 수령·등기 이전이 모두 완료되어야 인정.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신혼부부·생애최초는 감면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요건 없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면제 (소형주택은 3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5, 감면기한 2028.12.31). 종전의 '1.5~3억 차등·무주택 5년·합산소득 7천만 이하' 요건은 2024년 개정으로 폐지·완화됨. 요건: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본인 거주 목적. 신혼부부는 별도 감면이 일부 지자체 (서울·경기 등) 에서 운영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본 도구는 일반 세율만 표시하므로 감면 대상자는 표시 금액보다 실제 부담이 낮을 수 있음. 감면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신청.

취득세는 언제·어디서 내나요?

취득일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20). 신고처: 위택스 (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위택스는 24시간 신고·납부 가능. 등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등기 가능 — 등기소가 위택스 납부 영수증을 확인. 지연 시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부정 신고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2% (연 8.03%). 잔금 후 등기 지연 케이스도 동일 60일 기산되므로 주의. 복잡한 분쟁·증여취득은 세무사 자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