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상증세법 §53·§56 · 2026.04 기준
증여재산가액과 친족 관계 입력 시 공제 + 누진세 + 신고세액공제(3%) 자동 적용. 10년 합산 안내.
현금: 입금액. 부동산: 시가(기준시가·감정가). 10년 합산이면 합계로 입력.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 시 납부한 세액. 미입력 (0) = 첫 증여.
—
납부할 증여세
친족 공제 표 (상증세법 §53)
- 배우자: 6억 (10년 합산)
- 직계존비속 (성인): 5천만 — 부모→성인 자녀, 조부모→손자녀, 자녀→부모 등
-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 2천만 — 부모→미성년 자녀
- 기타 친족: 1천만 — 형제자매·삼촌·이모·고모·며느리·사위·외조부 등
- 친족 외: 0원 — 회사 동료·친구·연인·외부인
※ 모든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 동일 증여자에서 10년 누계 적용.
누진세율 (상증세법 §56)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 신고세액공제 3% (자진신고 시, 상증세법 §69).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별도. 부동산 증여라면 취득세도 별도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친족 공제는 얼마?
배우자 6억 / 직계 성인 5천만, 미성년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 외부인 0.
세율은?
5단계 누진 (10~50%).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언제까지 신고?
증여 달 말일 + 3개월 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 취득세 둘 다. 본 도구는 증여세만.
10년 합산이란?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모든 증여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