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상증세법 §53·§56
증여재산가액과 친족 관계 입력 시 공제 + 누진세 + 신고세액공제(3%) 자동 적용. 10년 합산 안내.
친족 공제 표 (상증세법 §53)
- 배우자: 6억 (10년 합산)
- 직계존비속 (성인): 5천만 — 부모→성인 자녀, 조부모→손자녀, 자녀→부모 등
-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 2천만 — 부모→미성년 자녀
- 기타 친족: 1천만 — 형제자매·삼촌·이모·고모·며느리·사위·외조부 등
- 친족 외: 0원 — 회사 동료·친구·연인·외부인
※ 모든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 동일 증여자에서 10년 누계 적용.
누진세율 (상증세법 §56)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 신고세액공제 3% (자진신고 시, 상증세법 §69).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별도. 부동산 증여라면 취득세도 별도 부담.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5조·제71조 · 친족 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2천만·기타친족 1천만)·5단계 누진세율(10-50%)·신고세액공제 3%의 법적 근거
- 국세청 — 증여세 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세대생략 가산·10년 합산 등 운영 가이드라인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모의계산·전자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공식 채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산 평가) · 부동산·비상장주식·비상장채권 등 증여 재산 평가 기준
본 도구는 5단계 누진세율과 친족 공제 표준 추정이며, 10년 합산 기존 증여, 세대생략(2단계 직계) 가산 30/40%,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부담부증여(채무인수) 등은 별도 변수입니다. 신고기한(3개월) 위반 시 가산세 부과되므로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친족 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미성년 자녀에 증여 시 2천만), 기타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6촌 이내) 1천만, 친족 외 (지인·법인) 0원. 모두 10년간 합산해 적용. 예: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작년 1천만 + 올해 2천만 증여 시 — 10년 합산 3천만, 미성년 공제 2천만 적용 후 1천만 과세표준. 증여자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수증자 (받는 사람) 기준 합산.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 1억, 출산 1억, 합산 한도 1억) 는 2024.01 신설된 별도 공제로 친족 공제와 별개 적용 가능.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56 — 5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6억)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추가 차감 (§69). 예: 과세표준 2억이면 세율 20% 적용 — (2억 × 20%) − 1천만 누진공제 = 3천만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약 2,910만원 납부. 직계존비속 미성년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할증과세 30% (조부모→손자) 추가 적용 (§57).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세및증여세법 §68). 예: 5월 15일 증여 시 8월 31일까지 신고. 신고처: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22% (연 8.03%) 부과. 신고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 (2회) 또는 연부연납 (5년) 신청 가능. 부동산·주식 증여는 시가 평가 (기준시가·감정가·매매사례가) 가 핵심 — 평가 다툼이 빈번하므로 세무사 자문 강력 권장.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 산식은 동일하지만 평가 방식과 부수 세금이 다릅니다. 현금은 평가 분쟁 없음 (액면가). 부동산은 시가 (매매사례가 → 감정가 → 기준시가 순) 로 평가하며, 국세청이 시세 변동·세무조사 시 평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60). 또한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취득세 별도 부담 — 증여 취득세율은 일반 매매보다 높은 3.5% (조정대상 다주택 12% 중과 가능, 지방세법 §13의2). 본 도구는 증여세만 계산하므로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계산기 와 함께 사용 권장.
10년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해 공제·세율을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47 ②). 예: 5년 전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받고 지금 다시 1억 받으면 — 10년 합산 2억에 직계 공제 5천만 적용 → 1.5억 과세표준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 산출세액 2천만, 5년 전 이미 납부한 세액 (5천만 공제 후 1천만 과세표준 × 10% = 100만) 을 차감. 부모 따로 (각 부모 별도 공제 X — 부모 합산 5천만), 조부모는 별 공제 (조부모 5천만 추가). 증여 분산으로 절세하려면 10년 주기 또는 다른 증여자 (조부모·이모) 활용 — 세무사 plan 강력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