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상증세법 §53·§56 · 2026.04 기준

증여재산가액과 친족 관계 입력 시 공제 + 누진세 + 신고세액공제(3%) 자동 적용. 10년 합산 안내.

현금: 입금액. 부동산: 시가(기준시가·감정가). 10년 합산이면 합계로 입력.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 시 납부한 세액. 미입력 (0) = 첫 증여.
납부할 증여세

친족 공제 표 (상증세법 §53)

※ 모든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 동일 증여자에서 10년 누계 적용.

누진세율 (상증세법 §56)

신고세액공제 3% (자진신고 시, 상증세법 §69).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별도. 부동산 증여라면 취득세도 별도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친족 공제는 얼마?

배우자 6억 / 직계 성인 5천만, 미성년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 외부인 0.

세율은?

5단계 누진 (10~50%).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언제까지 신고?

증여 달 말일 + 3개월 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 취득세 둘 다. 본 도구는 증여세만.

10년 합산이란?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모든 증여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