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완벽 가이드 2026
주택청약 가점은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수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인기 단지 당첨 가점이 70점+ 인 만큼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립니다. 본 가이드는 2026 기준 가점 산정 규칙, 무주택기간 카운트 방식, 부양가족 인정 범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1순위·2순위 자격,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 청약 가점 즉시 계산 🏠 당첨 후 취득세
1. 84점 만점 — 3 항목 점수 분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 항목 | 최대 점수 | 만점 조건 |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만 45세+ 무주택)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 6명 (총 7인)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가입 |
| 합계 | 84점 | 매우 드문 케이스 |
가점이 높을수록 일반공급 1순위 청약 당첨 확률 ↑. 인기 단지 (강남·송파·서초) 당첨 가점 70~78점. 수도권 외곽·비인기 단지는 50~60점대도 당첨.
2. 무주택기간 (32점)
카운트 시작일
본인 만 30세 시작일 또는 혼인일 (기혼자) 중 늦은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점 (혼인 없는 한)
- 만 30세 미혼 → 30세 시작일부터 카운트
- 만 28세 혼인 → 30세 시작일부터 (혼인일 빠르므로 30세 우선)
- 만 32세 혼인 → 혼인일부터 카운트 (혼인일 늦으므로)
점수 산정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 4점 |
| 5년 | 12점 |
| 10년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주의 — 본인·배우자 보유 주택은 제외
본인이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다시 무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재카운트). 배우자가 보유했던 주택도 본인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무주택 X (단, 일정 조건 시 예외).
3. 부양가족 수 (35점)
인정 범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본인과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록 (주민등록표 기준)
- 직계비속 (자녀·손자) — 만 30세 미만 미혼이며 동일 세대
- 배우자 — 동일 또는 별도 세대 모두 인정 (배우자 분리거주 허용)
- 형제자매 — 본인과 동일 세대 + 만 30세 미만 미혼 또는 만 60세 이상
점수 산정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3명 | 20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핵심 주의사항
- 인정은 청약 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표 등록 필수
- 직계존속 (부모) 동거 3년+ 충족 후 신청 → 5점 추가
- 자녀 만 30세 도달 시 부양가족 X (혼인 무관) → 점수 ↓
- 형제자매 동거는 흔히 누락 — 청약 가점 산정 시 주민등록표 확인
4.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카운트 시작일
청약통장 첫 입금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가족 명의 통장은 제외 (본인 명의만 인정).
점수 산정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1년 | 1점 |
| 1~2년 | 2점 |
| 2~3년 | 3점 |
| 3~4년 | 4점 |
| 4~5년 | 5점 |
| 10년 | 10점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유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장 흔함. 분양·임대 모두 신청 가능. 모든 은행 (KB·신한·우리·하나·NH 등) 가입.
- 청약저축 — 공공분양·임대 한정. 폐지 (2015.09 이후 신규 가입 X), 기존 가입자는 유지.
- 청약예금·부금 — 민간분양 한정. 폐지, 기존 가입자만 유지.
월 정기 입금 권장 — 1순위 자격 (12회+ 정상 납입) 충족. 분실 시 재발급 가능 (가입기간 유지). 미납월은 가입기간에 영향 X 이지만 1순위 자격에는 영향.
5. 1순위·2순위·3순위 자격 (§28)
1순위 — 가점제 적용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주택 보유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년+ | 12회+ | 무주택 |
| 비수도권 | 6개월+ | 6회+ | 무주택 |
| 투기과열지구 | 2년+ | 24회+ | 무주택 (세대주) |
2순위·3순위
- 2순위: 1순위 미달 시 — 가입 6개월+ + 6회+. 통장 가입자 대부분 해당.
- 3순위: 통장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그러나 당첨 확률 매우 낮음).
가점제는 1순위 신청자만 적용. 1순위 미달 시 가점 무관 추첨. 1순위 당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가입 1년+ + 무주택 유지가 핵심 전략.
6. 특별공급 (가점제와 별도)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별개로 자체 자격 + 추첨/우선순위.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
주요 특별공급 종류
| 유형 | 핵심 자격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재혼·사실혼 일부 인정), 자녀 1명 이상, 무주택, 소득 기준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5년+, 합산 소득 7천만 (가구 9천만) 이하 |
| 다자녀 특별공급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부양 |
| 기관추천 | 장애인·국가유공자·이전 직원·중소기업 근로자 등 |
본인 가능 특별공급은 청약홈 (applyhome.co.kr) 자격 검증으로 확인. 일반공급 + 특별공급 동시 신청 가능 (단, 한 단지 내 동시 신청 X — 분리 신청).
7. 청약 신청 — 청약홈 절차
- 청약홈 가입 — applyhome.co.kr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모집공고 확인 — 분양 일정, 분양가, 평형, 특별공급 배분, 가점·자격 요건
- 가점·자격 자동 검증 — 청약홈이 본인 가점·자격 조회 (행안부·국세청 자동 연동)
- 1순위·2순위·특별공급 선택 — 동일 단지 내 1개 평형만 신청 가능
- 당첨 확인 — 일반공급은 가점 순, 특별공급은 자격 순
- 당첨 후 계약·중도금 대출·잔금·등기 — 일정에 따라 단계별 진행
8.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 흔한 실수
전략 6 핵심
- 청약통장 가입 일찍. 만 19세부터 가입 가능. 매월 정상 납입. 15년+ 17점 만점.
- 무주택 유지. 본인·배우자 보유 주택 X. 분가·이혼 시 무주택기간 재시작.
- 부양가족 동거 — 직계존속 3년+ 동거하면 부양가족 인정 (5점/명).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동거 등록 검토.
- 특별공급 활용.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자격 확인.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
- 비인기 단지 노리기. 가점 50점대도 당첨. 청약홈 모집공고 → 경쟁률 분석 → 인기 vs 비인기 판단.
- 분양가상한제 단지. 전매제한 길지만 가격 안전 + 당첨 가치 ↑.
흔한 실수 7가지
- 무주택기간 카운트 시작일 무인지. 만 30세 + 혼인일 중 늦은 날. 30세 미만 미혼은 0점.
- 부양가족 동거 등록 누락. 직계존속 3년+ 동거 아니면 부양가족 X. 주민등록표 등록 필수.
- 자녀 만 30세 도달 후에도 부양가족으로 신청. 만 30세 도달 시점부터 부양가족 X.
- 청약통장 미납월. 가입기간 유지되지만 1순위 자격 (정상 납입 12회+) 영향.
- 본인·배우자 분양권 보유 무인지. 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가능 (청약 자격 영향).
- 1순위·2순위·특별공급 동시 신청 시도. 한 단지 1개 평형만 신청 — 자격 중복 시 1순위 우선.
- 당첨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유 (재당첨 제한·분양가 부담) 시 1년 청약 제한.
같이 쓰는 도구
🏡 청약 가점 계산기 🏠 당첨 후 취득세 📊 중도금·잔금 대출 상환 🏘 전월세 전환율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가점이 높을수록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시 당첨 확률 ↑. 본인 가점 정확 산정은 청약홈 (applyhome.co.kr) 또는 본 가이드의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 만점 84점은 50대 무주택 + 부양가족 6명+ + 청약통장 15년+ 보유자만 가능.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하나요?
본인 만 30세 시작일 또는 혼인일(기혼자) 중 늦은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0점 (혼인 없는 한). 본인이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제외 (다시 무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재카운트). 배우자가 보유했던 주택도 본인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1년당 2점, 15년+ 만점 32점. 예: 만 30세 무주택 시작 + 현재 만 45세 = 15년 = 32점 만점.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본인과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록 (주민등록표 기준). 직계비속(자녀·손자) — 만 30세 미만 미혼이며 동일 세대. 배우자 — 동일 또는 별도 세대 모두 인정 (배우자 분리거주 허용). 형제자매 — 본인과 동일 세대 + 만 30세 미만 미혼 또는 만 60세 이상. 본인 0명 = 5점부터, 1명당 5점, 6명+ 만점 35점. 부양가족 인정은 청약 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표 등록 필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시점은?
청약통장 첫 입금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6개월=1점, 1년=2점, 2년=3점, 3년=4점, 이후 1년당 1점씩 증가, 15년 이상=17점 (만점). 가족 명의 통장은 제외 (본인 명의만 인정). 청약 부금·예금·종합저축 모두 인정. 청약통장 분실 시 재발급 가능 (가입기간 유지). 입금 누락 (월 미납) 시 가입기간 중단되지 않으나 1순위 자격 (매월 정상 납입 12회+) 에는 영향 — 본 가이드 5번 섹션 참고.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은 다른가요?
네, 가점제와 별개로 특별공급은 자체 자격 + 추첨/우선순위. 본 가이드의 청약 가점 계산기는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기준 84점 만점만 계산. 특별공급 종류: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자녀 1명 이상), 생애최초 (무주택 + 소득 7천만 이하), 다자녀 (만 19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부양 3년+), 기관추천 (장애인·국가유공자·이전 직원 등). 각 특별공급은 별도 자격 충족 시 신청 —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 본인 가능 특별공급은 청약홈에서 자격 검증.
1순위·2순위·3순위 자격 차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 — (1순위) 청약통장 가입 1년+ (수도권) 또는 6개월+ (비수도권) + 매월 정상 납입 12회+ (수도권) 또는 6회+ + 무주택.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2년+ + 24회+. (2순위) 1순위 미달 시 — 가입 6개월+ + 6회+. 통장 가입자 대부분 해당. (3순위) 통장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가점제는 1순위 신청자만 적용. 1순위 미달 시 가점 무관 추첨. 1순위 당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가입 1년+ + 무주택 유지가 핵심 전략.
청약 가점 84점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는 매우 드물어. 84점 = 무주택 32 (만 45세+ 무주택 15년+) + 부양가족 35 (본인 + 6명, 즉 부양 6명) + 청약통장 17 (15년+ 가입). 만 45세 + 부양가족 6명 + 청약통장 15년+ 모두 충족 거의 불가능. 실제 분양 당첨 가점은 인기 단지 65~75점, 비인기 단지 50~60점 수준. 강남 인기 단지는 70점+ 가능, 수도권 외곽은 50점대도 당첨. 본 가이드의 계산기로 본인 가점 확인 → 무주택·부양가족·통장 가입 전략 수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1) 청약통장 가입 일찍 — 만 19세부터 가입 가능, 매월 정상 납입. 15년+ 17점 만점. (2) 무주택 유지 — 본인·배우자 보유 주택 X. 분가·이혼 시 재시작. (3) 부양가족 동거 — 직계존속 3년+ 동거하면 부양가족 인정 (5점/명). (4) 특별공급 활용 —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자격 확인.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 (5) 비인기 단지 노리기 — 가점 50점대도 당첨. 청약홈 모집공고 확인 → 경쟁률 분석. (6) 분양가상한제 단지 (전매제한 길지만 안전). 정확한 본인 케이스는 청약홈 또는 본 가이드 계산기 + 부동산 컨설팅.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주택공급 규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됩니다 (특별공급 비율,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정확한 본인 가점·자격은 청약홈 (applyhome.co.kr) 또는 한국부동산원 ☎ 1644-3535 에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