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63조

공급가액↔총액 양방향 자동 분리. 일반과세(10%)·간이과세(1.5~4%)·영세율·면세 4종 통합. 영수증 메모와 반올림 정책까지 한 화면에서.

세전 금액. 천 단위 콤마는 자동 입력됩니다.
고급 옵션 — 반올림 정책
반올림 정책에 따라 1~2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사전 합의 권장.
결과

계산 방법

※ 본 도구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기준(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2024년 개정). 일반과세는 매출의 10% 부가세 vs 매입세액 정산.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총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1월(2기, 7~12월분), 7월(1기, 1~6월분) 연 2회.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추가해 연 4회. 간이과세자: 1월에 직전 연도 1~12월분 한 번에. 신고·납부 기한 매월 1일~25일.

영세율과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세율(0%): 매출 부가세 0원이지만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수출·외국항행용역. 면세: 부가세 자체 부과 안 함, 매입세액 환급 불가 — 의료·교육·금융·도서·여객운송. 면세는 '계산서'(세금계산서 X) 발행.

공급가액과 총액(공급대가)은 어떻게 분리하나요?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0/110. 영수증 1,234,000원 → 공급가액 1,121,818 + 부가세 112,182 (1원 반올림 기준). 1원 단위는 국세청 권장이 반올림이지만, 거래처 합의로 절사도 가능.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매입세액 > 매출세액일 때 차액 환급. 영세율 사업자·신규 사업자(시설 투자)에 자주 발생. 홈택스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등록하면 자동 계산. 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영세율 15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 10%). 매입세액 = 매입 시 거래처에 낸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필수.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가 발행,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계산서: 면세사업자 발행, 부가세 칸 없음. 간이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적격증빙.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1년 이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만.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202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