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63조

공급가액↔총액 양방향 자동 분리. 일반과세(10%)·간이과세(1.5~4%)·영세율·면세 4종 통합. 영수증 메모와 반올림 정책까지 한 화면에서.

세전 금액. 천 단위 콤마는 자동 입력됩니다.
고급 옵션 — 반올림 정책
반올림 정책에 따라 1~2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사전 합의 권장.
결과

계산 방법

※ 본 도구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기준(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법 일반·간이과세 표준 추정입니다. 1원 단위 반올림은 거래처와 사전 합의를 권장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 또는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2024년 7월 개정 — 기존 8천만원 → 1억 400만원 상향). 일반과세는 매출의 10% 부가세 부과 후 매입세액 공제로 차액 납부 — 환급도 가능. 간이과세는 공급대가(VAT 포함 총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음식·숙박 15%, 도소매 20%, 제조 30%, 기타 40%) × 10% 로 산정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0.5% 정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만 의무). 일반→간이 또는 간이→일반 전환은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자동, 7월 1일자 적용.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25일에 2기(7~12월분) 확정신고, 7월 1~25일에 1기(1~6월분) 확정신고로 연 2회.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신고가 추가되어 연 4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 1~25일에 직전 연도 1~12월분 한 번만 신고. 폐업 시에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무료. 기한 1일이라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부과되니 자동이체·캘린더 알림 권장.

영세율과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세율(0%)은 부가세를 0%로 부과하지만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이라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 — 수출재화,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사업이 해당. 매입한 원재료·시설의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아 사실상 부가세 부담 0. 면세는 부가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환급도 불가 — 의료(병원·약국), 교육(학원·과외), 금융·보험, 도서·신문·잡지, 여객운송, 농수산물(미가공) 등 국민 필수재.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이 사업장 현황 신고(2월 10일까지)만 한다. 사업자등록 시 면세 코드(82~85)로 분류된다.

공급가액과 총액(공급대가)은 어떻게 분리하나요?

일반과세 기준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0/110. 영수증 1,234,000원이라면 공급가액 1,121,818원 + 부가세 112,182원(1원 반올림).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으로 깔끔. 1원 단위 처리는 국세청 권장이 반올림(rounded half up)이지만 거래처 관행상 1원·10원 절사도 가능 — 본 도구는 3택 모두 지원.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세액을 분리 기재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총액으로 표기해도 부가세 분리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원 차이가 누적되면 결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계 시스템과 일치시킨다.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차액을 환급받는다. 신규 사업자가 시설·인테리어·기계장비 투자 시(매입 부가세 多), 영세율 사업자(수출 매출 부가세 0), 일시적 매출 감소·재고 매입 증가 사업자에서 자주 발생.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자 등록하면 자동 합산. 환급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일반)·15일 이내(영세율 조기환급) 사업자 통장 입금. 환급 신청 후 세무서가 매입 적격증빙 검증을 거치며, 가공 매입 적발 시 환급 거부 + 가산세 40% 부과되니 매입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보관 필수. 자세한 환급 절차는 국세청(126) 안내 참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무엇인가요?

매출세액은 고객에게 판매 시 받은 부가세(매출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은 매입 시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분. 예: 1기(1~6월) 매출 1억(부가세 1천만원) + 매입 6천만원(부가세 600만원) → 납부세액 400만원.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 접대비·면세재화·비영업용 자동차(승용차) 매입은 공제 제외.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면 환급(영세율·신규 사업자에서 자주 발생). 매입세액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추가 신고 가능.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부가세 분리 명시 증빙으로 공급가액·세액을 분리 기재 — 매입세액 공제 핵심 증빙.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료·교육·도서·금융 등)가 발행하며 부가세 칸 없음.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사업 매입 시 발급받지 말 것.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전표는 부가세 분리 표기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가장 편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자 의무(2024년 기준), 미발행 시 가산세 1%. 발행은 홈택스·국세청 e-세로(esero.go.kr)·전자세금계산서 발행 ASP 무료. 거래처와 사업자번호 검증 후 발행한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과되어 일반과세자처럼 발행 가능.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 —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나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서 매입해야 한다. 본 개정 취지는 간이과세 매출 한도 상향(8천만→1억 400만)에 따른 일반↔간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단절 방지. 4,800만원 미만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반과세자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거래처 요구가 잦은 B2B 사업자는 일반과세 등록 검토 권장.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부가세 종합 안내(www.nts.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