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를 정확히 계산.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까지 함께 보여 회사 총비용도 한눈에 확인.

세전·총지급액 기준 (식대 포함 시 아래 비과세 식대 입력)
월 200,000 까지 4대보험·소득세 모두 비과세. 회사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야 함.
월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 표 (2026)

※ 본 계산은 15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기준 (사업주 고용보험 1.15%). 산재보험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적용 보험료율. 매년 1월 갱신 필요.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2026 기준 표준 보험료율 적용이며, 정부 고시 변경 시 즉시 갱신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외국인 가입 적용 범위·업종별 산재 요율·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산정 특례 등 개별 사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 분담(50:50) — 국민연금 4.75%×2, 건강보험 3.595%×2,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2.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 사업주 1.15%(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기준).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업종별 0.7~18.6%). 사업주 입장에서 총 인건비 = 월급 × 약 1.10~1.15. 예: 월급 300만원 직원 1명 채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약 33만원, 총 인건비는 약 333만원. 100인 이상 또는 우선지원 미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이 1.45~1.85%로 더 높아집니다.

산재보험은 왜 월급에서 빠지지 않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라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의 사회보험이라 근로자에게 비용 전가 금지 — 월급명세서에 절대 표시되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납부. 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로 차등 적용 — 사무직 평균 0.7%, 도소매·서비스 0.7~1.0%, 제조업 1.5~3%, 건설업 3.5~5%, 광업·벌채업 등 고위험 업종 10~18.6%.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서 자기 회사 업종 코드별 요율 조회 가능. 산재 발생 시 근로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를 보험에서 보장받으며,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만은 자동 적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입사 +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정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6년 5월 기준 — 매년 지원 대상·요율 변동 가능). 신규 가입자 요건은 지원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4대보험 미가입 — 첫 입사자·복귀자가 대상이며, 36개월 한정. 사업주·근로자 양쪽 보험료 80%를 지원받아 월 평균 30~40만원 절감 효과.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지사.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니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정부 지원과 일부 중복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문의.

표준소득월액 상한이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의 상한선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이 상한 —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으로 부과되며 근로자 부담은 최대 31만 3,025원(659만 × 4.75%, 2026.07 요율). 상한이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지 누진세가 아니기 때문 — 고소득자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부담. 하한도 있어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는 39만원 기준으로 부과. 매년 7월 1일 직전 3년 평균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상·하한이 자동 갱신됩니다(국민연금공단 정기 고시). 건강보험은 별도 상한(2026년 약 8,481만원)이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한 없음.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안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는?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일용직 포함, 월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50% 분담이 핵심.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무직·은퇴자)는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 국민연금은 본인 신고 소득 × 9%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 재산(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자동차 점수 환산) 두 축으로 산정 — 재산 1억당 월 약 5~10만원 추가 부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 사용. 직장→지역 전환은 퇴사 후 14일 이내 자격변동 신고 필수, 임의계속가입(36개월) 신청 시 직장 요율 유지 가능.

비과세 식대를 적용받으면 4대보험도 줄어드나요?

네,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2024년 1월 개정으로 10만원→20만원 상향)는 4대보험 산정 기준 보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예: 월급 30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계약하면 4대보험은 280만원 기준으로 부과되어 근로자 부담이 약 2.5만원 감소(연간 약 30만원 절감), 사업주도 동일 금액 절감. 단,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 급여 규정·취업 규칙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고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단순히 월급 일부를 식대로 명목 변경한 사후 조작은 인정 안 됨 — 노동청 점검·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음. 자녀학자금 보조비·자가운전 보조금(각 월 20만원), 출산·양육수당 등도 비과세이므로 급여 설계 시 함께 검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비과세 항목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