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를 정확히 계산.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까지 함께 보여 회사 총비용도 한눈에 확인.
4대보험 요율 표 (2026)
- 국민연금: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9.5% (표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2026.07~ 적용)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사업주 동일 분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1.8%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부담
- 15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0.2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45%
- 1,000인 이상 우선지원: 0.65%
- 1,000인 이상 일반: 0.85%
- 산재보험: 업종별 0.7%~18.6% (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 무관)
※ 본 계산은 15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기준 (사업주 고용보험 1.15%). 산재보험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적용 보험료율. 매년 1월 갱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근로자와 동일 분담(50:50).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 사업주 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기준). 추가로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 총 인건비 = 월급 × 약 1.10~1.15.
산재보험은 왜 월급에서 빠지지 않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 100% 부담이 원칙입니다.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0.7%~18.6% (사무직 평균 0.7%, 건설업 3.5% 등). 근로자 월급명세서엔 표시되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납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입사 +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정부 지원. 신규 가입자(이전 6개월 미가입) 기준 36개월 한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는 대상 아님.
표준소득월액 상한이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상한. 2026.07~ 월 659만원 상한 →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근로자 부담)는 최대 31만 3,025원. 매년 7월 직전 3년 소득 평균으로 자동 갱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는?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정규직·계약직 직원).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무직)는 산정 방식 완전 다름 — 국민연금은 본인 신고 소득 × 9%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환산.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 사용.
비과세 식대를 적용받으면 4대보험도 줄어드나요?
네.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 월급 300만 + 식대 20만 계약 시 4대보험은 280만 기준 부과. 단, 회사 급여 규정·취업 규칙에 명시되어야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