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소득세법·4대보험

정규직(연봉·월급 → 4대보험·소득세 차감)과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양방향 비교. 토글 한 번으로 동일 금액 시 어느 쪽 실수령이 큰지 즉시 확인.

연봉을 입력하세요 (세전·총지급액 기준)
본인 1 + 배우자·자녀·부모 등
월 200,000 까지 비과세 (2023~)
월 실수령액

계산 방법

※ 본 계산은 연봉 환산 누진세 직접 적용 방식입니다. 실제 월급에서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서 정산. 자녀세액공제·의료비·연금저축 등 개별 공제는 미반영.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세무사 확인.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정규직 4대보험 가입과 프리랜서(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양쪽 표준 케이스를 비교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육아·연구활동비)·이중취업·해외파견·휴직 산정 특례는 회사 인사팀에,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정확히 무엇이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 (2026): 국민연금 4.75% (총 9% 의 절반), 건강보험 3.595% (총 7.19% 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약 0.4724%p), 고용보험 0.9% — 합계 약 9.72%.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라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표준소득월액 상한 (2026.07 기준 659만원) 초과분은 국민연금이 더 빠지지 않으므로 고소득자는 보험료 비율이 점차 낮아집니다. 정확한 월별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모의계산 권장.

국민연금 상한이란?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동일 금액만 부담 (국민연금법 §3). 2026.07 기준 상한 659만원, 따라서 월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는 최대 31만 3,025원 (659만 × 4.75%). 월급이 700만이든 1,000만이든 동일한 31만 3,025원만 차감. 하한선도 있어 (2026 기준 39만원 미만 일정액) 저소득자도 최소 보험료 보장. 매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하한 조정 — 변경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 도구는 연봉 환산 후 누진세표 (6~45%) 를 직접 적용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1인당 150만)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에 따라 74~50만 한도) 로 계산합니다. 실제 월급에서는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189)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 후 매년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자녀세액공제 (1인 25만, 둘째부터 30만) · 의료비 · 신용카드 · 연금저축 · 기부금 등 개별 공제는 본 도구에 미반영.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세무사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권장.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7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01 부로 10만 → 20만 인상).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월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모두 식대 차감 후 금액 기준 — 즉 월급 350만 (식대 20만 포함) 이면 4대보험·소득세 산정 시 330만 기준. 정규직 모드에서만 적용 (프리랜서 3.3% 모드는 식대 개념 X). 회사가 식대 비과세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일괄 임금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적용 X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인 필요. 점심 현물 제공 (구내식당) 도 비과세.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60세 이상) 등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소득세법 §50). 부양가족 수에 본인 포함해 입력하세요. 배우자 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이하만 가능.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인 25만, 둘째부터 30만, 셋째부터 40만 / 출산·입양 1인 30~70만) 는 본 도구에선 미반영.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 공제도 본 도구 범위 외 — 정확한 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

프리랜서 3.3% 모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인적용역 (강사·번역·디자이너·개발자 등) 대가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법 §127).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 만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경비·인적공제 반영 후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단, 연 소득이 누진세 구간 (1.5억 35%, 3억 38% 등) 진입 시 추가 납부 가능. 정기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자 등록 + 부가세 신고 의무 — 연 7,500만 초과 시 일반과세자 전환.

프리랜서가 정규직보다 실수령이 많아 보이는데?

표면적으로는 3.3% vs 4대보험 + 소득세 (약 9~14%) 차이로 프리랜서가 더 많아 보이지만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직접 부담 (소득·재산 기준 산정, 정규직 회사 부담분 50% 만큼 추가 부담), 퇴직금·고용보험 (실업급여)·산재보험 (업무상 부상·질병 보장) 부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진세율 추가 납부 가능성, 연차·주휴수당·법정휴일 임금 부재. 단순 숫자 비교는 오해를 부르며, 실제 비교는 연 단위 총 보상 (보험·휴가·퇴직금 환산 포함) 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타소득 (강의 1회 등) 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 도구는 사업소득 (반복성·계속성) 기준입니다. 일회성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소득세법 §21) 은 필요경비 60% 자동 공제 후 잔액에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 사실상 약 8.8% 실효세율. 예: 강연료 100만 = 필요경비 60만 공제 후 40만 × 22% = 8만 8천원 원천징수.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본 도구로는 직접 계산되지 않으며 별도 계산 필요. 강사·작가 활동이 정기적이면 사업소득 등록 권장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