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금액 변환기 어음·수표법 표기

계약서·차용증·수표에 적을 한글 금액을 0.1초에 — 일반 표기 + 변조 방지 갖은자(壹貳參)까지. 부동산 매매·증여·송금 메모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계약서 형식:

계산 방법

4자리씩 끊어 각 자리를 한글 수사로 변환하고, 만·억·조·경 단위를 붙입니다.

왜 한글 금액 병기인가 — 위·변조 방지 관례

어음·수표·차용증·부동산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등 금전 채권이 발생하는 법정 문서에는 숫자만 적지 않고 한글 (특히 갖은자) 로 병기하는 게 오랜 관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숫자 "1"은 "11"·"100"·"1000" 으로 한 획만 더 그으면 위조 가능하지만, "壹"(일)·"貳"(이)·"參"(삼) 같은 갖은자는 한 획을 추가해도 다른 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한자권에서 수천 년간 위·변조 방지용으로 발전한 표기법이에요.

「어음법」 §6·「수표법」 §9 는 어음·수표 금액의 한글 병기를 명시하며, 숫자와 한글 표기가 다를 경우 한글 표기를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은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모든 공인중개사가 한글 병기를 요구하며, 분쟁 시 한글 표기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본 도구는 일반 한글(백이십삼만…), 갖은자(壹佰貳拾參萬…), 계약서 형식(金 … 圓整) 세 가지를 동시 생성합니다. 은행 직원·법무사·세무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형식은 金 + 갖은자 + 圓整 구조로, 금액 앞뒤가 명확히 닫혀 추가 자릿수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은행 어음·수표·계약서 등 법정 문서에 금액을 한글로 병기하는 것은 위·변조 방지 관례입니다. 본 도구는 표기 가독성을 보조하며, 정확한 법정 표기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법무사 안내를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계약서에 한글 금액을 쓰나요?

숫자만 쓰면 변조·위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 100,000원을 1,000,000원으로 '0' 하나만 추가해도 표시가 달라지지만, 한글 '일십만원' 은 변조가 어렵습니다. 수표·어음·중요 계약서에 병기합니다.

갖은자와 일반 한글 금액 표기의 차이?

일반: 일·이·삼·사. 갖은자(대법원 계약서용): 壹·貳·參·肆. 획이 복잡해 변조가 더 어렵습니다. 공증·중요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갖은자를 선호합니다.

수표에는 어떤 표기를 쓰나요?

수표 금액란에는 보통 '金○○○○○圓整' 형식을 씁니다. '金' 은 앞, '圓整' 은 뒤에 붙여 뒷자리 변조를 막습니다. 본 도구의 '계약서 형식' 버튼으로 자동 생성합니다.

'金'과 '圓整'은 왜 붙이나요?

'金' 은 금액의 시작, '圓整' 은 '정확히 ○원' 을 뜻해 끝에 다른 단위를 더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뒤에 아무것도 추가할 수 없도록 봉인하는 역할입니다.

한글 금액 표기에서 0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한글 금액은 0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 1,005,000원 → "일백만오천원" (천원 자리가 0이라 '천' 단위 생략). 단, 위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양식은 "일백만영천오백원" 처럼 명시하기도 합니다. 본 도구는 표준 표기 (생략)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표·어음에서는 변조 방지 차원에서 "일백만오천원정" 처럼 '정(整)' 자를 끝에 붙여 봉인합니다. 대법원 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0 자리 단위 (만·천·백·십) 가 0이면 해당 단위를 생략하는 것이 표준이며, 자릿수 정확성은 숫자 표기로 별도 보완합니다.

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한글 금액 표기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부동산 계약서·차용증·임대차계약서에서 한글 금액 병기를 강력 권장합니다 (등기예규 제1622호). 표준 형식: (1) 일반 계약: "금일천만원정 (₩10,000,000)" 형식 — 한글 금액 뒤에 '정' + 괄호 내 숫자. (2) 부동산 매매: "금일십억오천만원정 (₩1,050,000,000)" — 큰 금액일수록 갖은자 (壹·貳·參) 사용 가능. (3) 차용증·증여: "원금: 금삼천만원정" — 원금 명확화.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에서 ₩100만+ 거래에 한글 병기를 권고. (5) 위변조 분쟁 시 한글 표기가 법적 우선 (민법 §156·민사소송법 §358) — 숫자와 한글이 다르면 한글이 진의로 인정.

한자 금액 표기는 언제 쓰나요?

한자 금액 (갖은자 壹·貳·參·肆·伍·陸·柒·捌·玖·拾·佰·仟·萬·億) 은 다음 경우에 사용: (1) 대형 부동산 매매 (₩10억+) — 위변조 위험 큰 거래. (2) 공증 문서 (공증사무소 발급) — 공정증서·인증서. (3) 유언장 (민법 §1066 자필증서) — 갖은자로 명확화 권장. (4) 차용증 (₩1억+) — 채권자·채무자 분쟁 예방. (5) 회사 정관·주식 양도 — 법인 등기. 일반 한글 (일·이·삼) 은 변조 가능성 약간 있지만 갖은자 (壹·貳·參) 는 획이 복잡해 변조 거의 불가능. 단점: 작성 시간·읽기 어려움. 일상 거래 (₩100만 이하) 는 일반 한글로 충분, 큰 거래는 갖은자 강력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