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40·§46·§50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매트릭스 + 2026년 상한·하한(68,100/66,048원) 자동 적용.
소정급여일수 매트릭스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이직 직전 평균임금 ÷ 30) × 60%
- 1일 상한 = 68,100원 (2026 기준, 매년 1월 변동)
- 1일 하한 = 최저시급 × 80% × 8시간 (2026: 10,320 × 0.8 × 8 = 66,048원)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자발적 퇴사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임금체불
- 회사 이전·전근으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초과
-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가족(8세 이하·65세 이상) 부상·질병 간호 (월 30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실관계 입증)
※ 본 도구는 일반 구직급여만 다룹니다. 조기재취업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부가 급여는 별도 신청. 자발 퇴사 인정 여부·정확한 일수·실업인정 절차는 고용보험 ei.go.kr · ☎ 1350 (고용노동부) 확인.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 구직급여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법적 근거
- 고용보험 EI — 실업급여 신청·수급 안내 · 구직급여 신청·실업인정·재취업 활동 증빙 공식 채널
- 고용24 (워크넷) — 일자리·구직 등록 · 구직활동 증빙·취업 알선·직업훈련 신청 통합 채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정책 · 상·하한액 변동·자발적 퇴사 예외·조기재취업수당 정책 고시 (☎ 1350)
본 도구는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표준 추정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판정·금액 확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발적 퇴사·계약 만료·해고 등 사유별 판단이 다르고, 이직확인서·구직활동 증빙·재취업 활동 등 부가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24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법 §46 — 1일 구직급여 = 이직 직전 평균임금 × 60%. 1일 상한 68,100원 (2026 기준), 1일 하한 = 최저시급 × 80% × 8시간 (2026: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매트릭스로 결정 (120~270일).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직 사유 (3개월+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불가 3시간+, 가족 돌봄, 임신·출산·육아, 직장 내 괴롭힘 등)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 별표 2). 사실관계 입증 자료 필요.
1일 상한·하한이란?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월 약 204만), 1일 하한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h = 66,048원.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도 하한, 매우 높아도 상한이 적용. 매년 1월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
소정급여일수는 얼마인가요?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따라 다름.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 / 3~5년 180 / 5~10년 210 / 10년+ 240.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 / 1~3년 180 / 3~5년 210 / 5~10년 240 / 10년+ 270. (고용보험법 별표 1)
신청 절차는?
(1) 회사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 (2)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 (3)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 (4) 1주 대기 후 수급자격 인정 → (5) 매 4주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빙).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상담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