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40·§46·§50 · 2026.04 기준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매트릭스 + 2024년 상한·하한 자동 적용.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퇴직금 산정과 동일 기준).
총 가입 누계 (이전 회사 포함)
총 수령 예정액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매트릭스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방법

자발적 퇴사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 본 도구는 일반 구직급여만 다룹니다. 조기재취업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부가 급여는 별도 신청. 자발 퇴사 인정 여부·정확한 일수·실업인정 절차는 고용보험 ei.go.kr · ☎ 1350 (고용노동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 × 60% (1일 상한 66K, 하한 63K).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 매트릭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임금체불·회사이전·가족돌봄·괴롭힘 등) 인정 시 가능. 입증자료 필요.

1일 상한·하한이란?

2024 기준 상한 66,000 / 하한 63,104. 매년 1월 변경.

소정급여일수는?

50미만: 120~240 / 50이상·장애인: 120~270 (가입기간 따라).

신청 절차는?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매 4주 실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