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40·§46·§50 · 2026.04 기준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매트릭스 + 2024년 상한·하한 자동 적용.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퇴직금 산정과 동일 기준).
총 가입 누계 (이전 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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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 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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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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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매트릭스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이직 직전 평균임금 ÷ 30) × 60%
- 1일 상한 = 66,000원 (2024 기준, 매년 1월 변동)
- 1일 하한 = 최저시급 × 80% × 8시간 (2024: 9,860 × 0.8 × 8 = 63,104원)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자발적 퇴사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임금체불
- 회사 이전·전근으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초과
-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가족(8세 이하·65세 이상) 부상·질병 간호 (월 30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실관계 입증)
※ 본 도구는 일반 구직급여만 다룹니다. 조기재취업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부가 급여는 별도 신청. 자발 퇴사 인정 여부·정확한 일수·실업인정 절차는 고용보험 ei.go.kr · ☎ 1350 (고용노동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 × 60% (1일 상한 66K, 하한 63K).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 매트릭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임금체불·회사이전·가족돌봄·괴롭힘 등) 인정 시 가능. 입증자료 필요.
1일 상한·하한이란?
2024 기준 상한 66,000 / 하한 63,104. 매년 1월 변경.
소정급여일수는?
50미만: 120~240 / 50이상·장애인: 120~270 (가입기간 따라).
신청 절차는?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매 4주 실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