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퇴법 §8 평균임금 · 2026.04 기준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자동으로 통상임금 적용.
기본급 + 각종 수당 + 정기상여금 (퇴직 직전 3개월 합계). 시간외·성과급 포함.
통상시급 × 8h. 미입력 시 평균임금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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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전)
계산 방법 (퇴직급여법 §8)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일수 (보통 89~92일)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h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 적용 1일 임금 = max(평균임금, 통상임금) — 근기법 §2 ⑥
- 퇴직금 =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적용 제외
- 1년 미만 계속근로 → 0원 (퇴직급여법 §4 ①)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 0원 (근기법 §18 ③)
퇴직금 IRP 의무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분은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의무 입금. 일시금 수령 시 IRP 에서 다시 출금 가능 (퇴직소득세 별도). 55세 이상·중간정산 사유 등 예외 있음.
※ 본 도구는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누진제·가산금 등을 두고 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세액은 고용노동부 · 사내 인사팀 · 노무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큰 쪽.
1년 미만 근무 시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퇴직급여법 §4).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적용. 실제 근무가 15h 이상이면 청구 가능 — 분쟁 시 노무사 자문.
통상임금이란?
정기·일률·고정 임금. 시간외수당·성과급·연차수당 제외.
퇴직금 IRP 의무화란?
300만원 초과분은 근로자 IRP 계좌로 의무 입금 (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