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근로기준법 §60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발생 연차와 잔여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상, 80% 미만 출근율 모두 지원.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제2항):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출근율 무관.
- 1년 이상 3년 미만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 15일
- 3년 이상 (제4항): 15 + floor((근속년수 − 1) / 2) 일, 최대 25일
- 출근율 80% 미만 (제2항·제4항 준용): 그 해 개근한 월수당 1일 부여 (단순 비례 차감 아님). 본 도구는 "출근율 × 12개월" 로 개근 월수를 추정하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회사 인사팀·노무사 확인 필요.
- 1년 미만 발생분 사용기한 (제7항, 2020 개정): 입사일로부터 1년. 1년차 진입 후에도 미사용 11일은 사용기한까지 별도 보존.
- 입사일 기준: 개인별 근속 주기 (회계연도 운영 시 불리하면 차액 정산 권리)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가산 한도 25일의 한국 법적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회사의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 이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 규정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 정책 · 출근율 80% 산정·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연차수당 통상임금 산정 운영 가이드라인
본 도구는 근로기준법 표준 기준 추정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출근율·1년 미만 계산·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등 개별 사례는 회사 인사팀·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1350(국번 없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60 ②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입사 후 11개월 동안 매달 누적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차 규정 (15일) 으로 전환됩니다. 단, 1개월 동안 결근·정직이 있으면 그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동일 적용.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 청구 대상 — 단 회사가 적법한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면 수당 청구권 소멸 (근로기준법 §61). 정확한 일수·취소 기한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고용노동부 (☎ 1350) 확인 권장.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 정기수당을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법정 기준 — 주 40시간 × 4.345주 × 1.0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으로 나눈 후 8시간 곱한 값이 기본 산식. 회사에 따라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기준을 쓰기도 하며, 통상·평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큰 값 적용 (근로기준법 §2 ⑥). 정기 상여금·직책수당·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시간외수당·성과급은 제외. 분쟁 시 노무사 자문.
입사 후 곧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 ⑤). 예: 입사 6개월 후 퇴사 시 6개 발생 연차 중 2개 사용·4개 미사용이면 4개분 연차수당 청구 가능. 단,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제 (서면 고지·시기 지정 등 법정 절차 모두 준수) 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분 수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61). 회사가 정산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 1350)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근로기준법 §61). 핵심 요건: (1) 서면 고지 — 구두·이메일·메신저 단독은 불충분, 서면 또는 전자결재 등 명확한 기록, (2) 6개월 전 + 2개월 전 두 단계 모두 시행, (3)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 지정. 절차 하나라도 누락 시 효력 X — 회사가 절차 안 지키고 수당 지급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차이는?
법 기준은 '입사일 기준' (각 근로자별 근속 1년 주기로 발생). 다만 인사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운영 시 첫해 비례 부여 (입사일~연말까지의 일수 ÷ 365 × 15일) 가 일반적. 회계연도 운영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예: 8월 입사자가 회계연도 운영으로 첫해 6일만 받고 입사일 기준이면 더 많은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차액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