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근로기준법 §60 · 2026.04 기준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발생 연차와 잔여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상, 80% 미만 출근율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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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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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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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제2항):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출근율 무관.
- 1년 이상 3년 미만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 15일
- 3년 이상 (제4항): 15 + floor((근속년수 − 1) / 2) 일, 최대 25일
- 출근율 80% 미만 (제2항·제4항 준용): 그 해 개근한 월수당 1일 부여 (단순 비례 차감 아님). 본 도구는 "출근율 × 12개월" 로 개근 월수를 추정하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회사 인사팀·노무사 확인 필요.
- 1년 미만 발생분 사용기한 (제7항, 2020 개정): 입사일로부터 1년. 1년차 진입 후에도 미사용 11일은 사용기한까지 별도 보존.
- 입사일 기준: 개인별 근속 주기 (회계연도 운영 시 불리하면 차액 정산 권리)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차가 되면 15일로 전환.
연차수당은 얼마?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209 × 8.
입사 후 곧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 시 퇴직 정산 대상. 단 촉진제 적법 시행 시 청구권 소멸.
연차촉진제도란?
사용 가능 기간 6개월·2개월 전 서면 고지하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면제 (근로기준법 제61조).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차이
법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운영 회사는 불리 조항 있으면 근로자 요구 시 입사일 기준 차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