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근로기준법 §60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발생 연차와 잔여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상, 80% 미만 출근율 모두 지원.

총 발생
사용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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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근로기준법 표준 기준 추정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출근율·1년 미만 계산·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등 개별 사례는 회사 인사팀·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1350(국번 없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60 ②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입사 후 11개월 동안 매달 누적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차 규정 (15일) 으로 전환됩니다. 단, 1개월 동안 결근·정직이 있으면 그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동일 적용.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 청구 대상 — 단 회사가 적법한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면 수당 청구권 소멸 (근로기준법 §61). 정확한 일수·취소 기한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고용노동부 (☎ 1350) 확인 권장.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 정기수당을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법정 기준 — 주 40시간 × 4.345주 × 1.0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으로 나눈 후 8시간 곱한 값이 기본 산식. 회사에 따라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기준을 쓰기도 하며, 통상·평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큰 값 적용 (근로기준법 §2 ⑥). 정기 상여금·직책수당·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시간외수당·성과급은 제외. 분쟁 시 노무사 자문.

입사 후 곧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 ⑤). 예: 입사 6개월 후 퇴사 시 6개 발생 연차 중 2개 사용·4개 미사용이면 4개분 연차수당 청구 가능. 단,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제 (서면 고지·시기 지정 등 법정 절차 모두 준수) 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분 수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61). 회사가 정산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 1350)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근로기준법 §61). 핵심 요건: (1) 서면 고지 — 구두·이메일·메신저 단독은 불충분, 서면 또는 전자결재 등 명확한 기록, (2) 6개월 전 + 2개월 전 두 단계 모두 시행, (3)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 지정. 절차 하나라도 누락 시 효력 X — 회사가 절차 안 지키고 수당 지급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차이는?

법 기준은 '입사일 기준' (각 근로자별 근속 1년 주기로 발생). 다만 인사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운영 시 첫해 비례 부여 (입사일~연말까지의 일수 ÷ 365 × 15일) 가 일반적. 회계연도 운영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예: 8월 입사자가 회계연도 운영으로 첫해 6일만 받고 입사일 기준이면 더 많은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차액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