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55·§56
통상시급 → 연장·야간·휴일·주휴수당 자동 계산.
가산율 표 (근로기준법)
- 연장 (§56 ①): 8h 초과 또는 주 40h 초과 → 1.5×
- 야간 (§56 ③): 22:00~06:00 → 1.5×
- 휴일 8h 이내 (§56 ②): 1.5×
- 휴일 8h 초과 (§56 ②): 2.0×
- 주휴수당 (§55): 주 15h+ 개근 시 1일 통상임금 추가
중복 가산
- 평일 야간 연장 (예: 22~24시) → 1 + 0.5(연장) + 0.5(야간) = 2.0×
- 휴일 8h 이내 + 야간 → 1.5 + 0.5(야간) = 2.0×
- 휴일 8h 초과 + 야간 → 2.0 + 0.5(야간) = 2.5×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휴일 가산 의무 없음 (근기법 §11). 야간 가산과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 적용.
※ 포괄임금제 계약은 별도 — 야근수당이 미리 포함됐다고 가정. 그러나 정당성 분쟁 시 통상임금 vs 포괄 비교가 필요.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연장 50% / 야간(22~06시) 50% /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임금 법적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30인 미만 추가 8시간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주휴일·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의 법적 근거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 정책 · 통상임금 산정·포괄임금제 적법성·5인 미만 사업장 가산임금 적용 예외 안내
본 도구는 근로기준법 표준 가산임금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6 가산임금 의무 미적용, 포괄임금제는 명시·합의가 적법 요건입니다. 야간+연장 중복 시 각각 50% 합산(총 200%), 연장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별도 가산. 분쟁·미지급 사례는 노무사·고용노동부 1350(국번 없이)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56 ①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예: 통상시급 1만원이면 연장 1시간 = 1만 5천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근기법 §11), 5인 미만은 가산 의무 없이 통상임금 1.0배만 지급해도 위법 아님. 1주 12시간 한도 (§53 ① — 노사 합의 시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한도 초과 연장은 사용자 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는 가산 임금 청구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 단위 (지점 포함) 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
야간근로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56 ③ — 22:00~06:00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연장근로와 중복 시 가산이 합산됩니다: 평일 22시 이후 8h 초과 근로 = 통상 1.0 + 연장 0.5 + 야간 0.5 = 2.0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휴일·연장 가산과 달리 야간은 모든 사업장 의무, 근기법 §11 ④). 야근 종료 시간이 06:00 을 지나도 06:00 까지의 시간만 야간 가산 적용. 자정 지나는 케이스는 두 날짜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연속 근로 시간으로 묶어 산정. 임산부·18세 미만은 야간근로 자체 원칙 금지 (§70).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56 ② — 휴일 (주휴일·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근로 8h 이내 1.5배, 8h 초과분은 2.0배. 휴일 + 야간 중복 시 추가 0.5배 가산 — 8h 이내 야간 = 2.0배, 8h 초과 야간 = 2.5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5인 미만은 가산 없음). 2022.0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이 유급휴일로 보장 — 그 날 근로 시 가산 적용. 근로자의날 (5월 1일) 은 사업장 규모 무관 모든 근로자 적용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휴일 대체 (예: 토요 근무 → 평일 대체휴일) 합의 시 가산 의무 면제 가능.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기준법 §55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소정근로일 결근 0) 시 1주에 1일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그 날의 통상임금을 별도 지급.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 (정규·계약·단시간·알바) 적용. 주 5일 8시간 근로자: 주 40h + 주휴 8h 유급 = 주 48h 분 임금 수령.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0) × 8h 비례 지급. 예: 주 20h 알바 = 4h 주휴수당.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X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4주 평균 1주 15h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모두 적용 제외 (§18 ③).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22~06시 1.5배) 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그러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가산 (1.5배·2.0배) 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근로기준법 §11 ④). 5인 미만은 연장·휴일 근로해도 가산 없이 통상임금 1.0배만 지급해도 위법 아님. 5인 이상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4주 평균 사용자·근로자 합산) 로 판단 — 임시·일용도 포함. 5인 이상이지만 가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 1350) 진정 또는 노동청 신고 가능. 임금체불 시 14일 내 지급 의무 (퇴사 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