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연장·휴일·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55·§56 · 2026.04 기준

통상시급 입력 → 연장(8h 초과 +50%) / 야간(22~06시 +50%) / 휴일(8h 이내 +50%, 초과 +100%) /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 중복 가산도 정확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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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h. 시간제(알바): 약정 시급 그대로.
평일 8h 초과 또는 1주 40h 초과
22:00 이후~다음날 06:00
예: 평일 22시~24시 = 연장 2h + 야간 2h, 중복 2h. 중복엔 1+0.5+0.5 = 2.0× 적용
휴일 근무 1~8시간 — 1.5×
휴일 9시간차부터 — 2.0×
휴일 + 야간 = 추가 +0.5×. 8h 이내 야간 2.0×, 8h 초과 야간 2.5×
주 15h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주 40h 표준.
통상시급을 입력하세요

가산율 표 (근로기준법)

중복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연장·휴일 가산 의무 없음 (근기법 §11). 야간 가산과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 적용.
포괄임금제 계약은 별도 — 야근수당이 미리 포함됐다고 가정. 그러나 정당성 분쟁 시 통상임금 vs 포괄 비교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은?

1.5× — 8h 초과 또는 주 40h 초과 (근기법 §56 ①). 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로수당이란?

1.5× — 22~06시 근로 (§56 ③). 모든 사업장.

휴일근로수당은?

1.5× (8h 이내) / 2.0× (8h 초과). 5인 이상.

주휴수당은?

주 15h+ 개근 시 1일 통상임금 추가. 모든 사업장.

5인 미만도 적용되나요?

주휴수당·야간 가산은 모든 사업장. 연장·휴일 가산은 5인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