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증세법 §19·§20·§26

상속재산·가족 구성 입력 시 공제·5단계 누진세·신고세액공제·가족별 분배 자동. 사전증여 절세 시뮬 + 한정승인 가이드.

A. 상속재산 · 부채

부동산(시가) + 예금 + 주식 + 보험금 + 사업자산. 부동산 시가: 매매사례가 → 감정가 → 기준시가 순.
대출 + 세금 미납 + 보증채무
실비. 한도 ₩1,000만 (장례 + 봉안)

B. 사전증여 (10년 내)

상속세 합산. 비상속인은 5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됨.
사전증여 시 이미 낸 증여세. 중복 차감.

C. 상속인 가족

인당 ₩5천만 공제
₩1천만 × (19세 - 평균 나이)
인당 ₩5천만
인당 약 ₩2억 (단순화)

D. 금융재산공제 + 신고

예금 + 주식 + 보험 - 금융부채. 20% 공제 (한도 ₩2억).
납부할 상속세

공제 표 (상증세법 §18~§22)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단기재상속공제 (10년 이내 재상속), 외국납부세액공제 는 본 V1 도구 미반영. 부동산 다수·해외 자산·가업 승계는 세무사 상담 권장.

5단계 누진세율 (상증세법 §26)

※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69). 사망 후 6개월 이내. 위반: 무신고 20% + 납부지연 일 0.022%.

한정승인·상속 포기 (민법 §1019)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5단계 누진세율 + 표준 공제 추정. 외국 자산·가업상속(최대 ₩600억)·단기재상속·세대생략·부담부상속·비상장주식 평가·부동산 다수 시가 평가 등은 본 V1 미반영. 자산 ₩10억+ 또는 다주택·해외·가업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 (₩30~200만) 강력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평균은 얼마인가요?

한국 상속세는 누진세율 10~50% (상속세및증여세법 §26). 평균 케이스: 상속재산 ₩10억 + 배우자 + 자녀 2명 → 기본 5억 + 배우자 5억 + 자녀 인당 5천만 = 합 10.5억 공제 → 과세표준 0 (보통 ₩10억 이하는 비과세). 상속재산 ₩30억 + 동일 가족 → 공제 후 19.5억 → 산출세액 약 6.8억,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약 6.6억. 한국 상속세 평균 부담은 자산 ₩10억+ 가족부터 발생 — 부유층 (₩30억+) 평균 세부담 30-40%.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증세법 §67). 위반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 40%) + 납부불성실 1일 0.022% (연 8%) 추가. 신고처: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69). 분할 납부 (2회) 또는 연부연납 (10년) 신청 가능. 한정승인·포기 (3개월 의무, 민법 §1019) 와는 별도 — 사망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결정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배우자 공제 ₩30억 한도는 어떻게 적용?

상증세법 §19 — 배우자 공제 = max(₩5억, min(법정상속분 × 시가, ₩30억)). 예시: (1) 자녀 없이 배우자만 = 상속분 100% → max(5억, min(전체 시가, 30억)) → ₩30억까지. (2) 배우자 + 자녀 2명 = 법정상속분 1.5/3.5 = 43% → 시가 100억 × 43% = 43억 → min(43억, 30억) = 30억. (3) 시가 10억 + 동일 가족 → 시가 10억 × 43% = 4.3억 → max(5억, 4.3억) = ₩5억 기본 보장. 배우자 공제 활용으로 큰 자산 가족 절세 핵심.

사전증여 vs 상속세 어느 게 유리?

사전증여 활용 시 평균 30-50% 절세 가능. 핵심: (1) 자녀 ₩5천만/10년 비과세 (상증세법 §53). 사망 10년 전부터 시작하면 자녀 1명당 ₩5천만 비과세 + 누진세 부담 회피. (2) 배우자 ₩6억/10년 비과세 (배우자 ₩6억 공제). (3) 시뮬: 상속재산 ₩15억 + 자녀 1명 → 상속세 단독 시 약 ₩2.1억. 사전증여 11년 전부터 ₩5천만/10년 자녀 증여 = ₩1억 비과세 분리 → 상속재산 ₩14억 → 상속세 약 ₩1.65억. 절세 ₩4,500만. 부유층 (₩30억+) 사전증여 적극 활용 권장 — 세무사 plan 필수.

한정승인·상속 포기 절차는?

민법 §1019 — 사망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의무. 미신청 시 단순승인 (부채 전부 인수). (1) 한정승인: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 인수. 가정법원 신청 ₩500K + 6-12개월 청산 절차. (2) 상속 포기: 상속 전부 포기 (자산·부채 모두 X). 다음 상속인 (자녀 → 손자녀 → 형제자매) 에게 이전. (3) 결정 기준: 부채 > 자산 시 한정승인 우선, 부채 명확히 큰 경우 포기. (4) 절차: 가정법원 (가사부) 서면 신청 + 상속재산 목록 + 채권자 명단 + 청산 절차. (5) 도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상담.

미성년·노인·장애인 인적공제는?

상증세법 §20 — 인적공제 가산. (1) 자녀: 인당 ₩5천만 (성인). (2) 미성년 자녀: ₩1천만 × (19세 도달까지 남은 연수). 예: 10세 자녀 → 9년 × ₩1천만 = ₩9천만 추가. (3) 노인 (65세+): 가족 인당 ₩5천만. (4) 장애인: ₩1천만 × (기대수명 - 사망 시점 나이). 통계청 평균수명 기준. 예: 50세 장애 가족 + 평균수명 83세 → 33년 × ₩1천만 = ₩3.3억 추가. (5) 합산: 미성년 + 장애 (동일 인물) 시 누적 적용 가능. 큰 가족 (자녀 3명+ + 노인 부모 + 장애 가족) 시 ₩5억+ 추가 공제 흔함.

부동산 시가 평가는 어떻게?

상증세법 §60 — 시가 평가 우선순위: (1) 매매사례가 (사망일 6개월 전~3개월 후 동일 부동산 매매). (2) 감정가 (감정평가사 2인 평균). (3)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보통 시가의 60-80%) 적용 → 평가액 보수적. 국세청 세무조사 시 평가 재산정 가능. 큰 부동산 (₩10억+) 상속 시 감정평가 (₩100-500만) 활용 — 시가 정확화 + 분쟁 예방. 부동산 다수 (다주택) 시 각 시가 + 부채 차감 후 합산.

유언장·유류분 분쟁 예방?

민법 §1112-1118 — 유류분 (forced heirship) = 법정 상속분 × 1/2. 유언장으로 배우자·자녀 비율 조정 가능하지만 유류분 침해 X. (1) 형식 (민법 §1066): 자필증서 (간단·위조 risk), 공정증서 (공증인 ₩30-100만, 안전, 권장), 비밀증서, 녹음. (2) 사전 작성 권장: 큰 자산 (₩10억+) 가족 + 가족 분쟁 우려. 5-10년에 한 번 갱신. (3) 분쟁 흔한 케이스: 배우자 vs 자녀 (재혼 가족), 자녀 형제 간 분배 (가업·부동산), 손자녀 별도 상속분. (4) 사후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또는 변호사 (₩200만+). 평균 분쟁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