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지방세법 §125 자동차세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운가요? cc·차령만 입력하면 1년 세액과 분납액이 1초에.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줄어드는 경감도 자동 반영.

차량등록증의 '총배기량' 항목 참고. 1000/1600/2000cc 구간별 단위세율이 다름.
차량등록증의 '최초등록일'. 차령 3년 이상부터 5%/년 경감.
연간 자동차세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상반기 (6월) 분납
하반기 (12월) 분납

계산 방법 (지방세법 §124, 2026 기준)

비영업 승용차 단위세율

※ 단위세율은 배기량 전체 구간이 아니라 해당 구간만 적용. 단순화해 표시했지만 실제는 누진. 예: 2,000cc → 2,000 × 200 = 400,000원 (단순) / 실제 세무 행정에선 단위세율 동일하게 처리.

차령 경감 (지방세법 §122 제1항)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경감 후) × 30% 추가. 즉 실제 부담은 자동차세의 1.3배.

전기·수소차 정액

2026년 기준 비영업 승용: 130,000원 (차령 무관) + 지방교육세 39,000원 = 169,000원. 일부 지자체 추가 감면 별도 확인.

분납·연납 안내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지방세법 §124 비영업 승용 표준 세율 기준입니다. 영업용·화물·승합·이륜·전기차는 별도 산정이며, 최종 부과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친환경차 감면 일몰 시점·연식 기준·연납 할인율(1월 약 3%(2026), 3·6·9월 차등)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 cc당 단위세율로 계산됩니다.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4조 별표).

차령 경감이란?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3년 5% / 4년 10% / 5년 15% / ... / 12년 이상 50% 상한.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 차령으로 산정됩니다.

분납은 언제·어떻게 하나요?

기본은 6월(상반기)·12월(하반기) 분납으로 각 50%씩 부과됩니다. 1월 신청 시 연납 (약 3% 할인), 3·6·9월 신청 시 분기납 가능. 자동차세 카드 자동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차고지 시·군·구청에서 처리.

영업용·승합·화물도 다른가요?

네. 본 도구는 비영업 승용차만 다룹니다. 영업용 승용 (택시·렌터카) cc당 18~24원, 화물차는 적재량별, 승합차는 정원별로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24). 친환경차(전기·수소)는 정액 13만원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전기차도 자동차세 내나요?

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부과 — 2026년 기준 비영업 승용 130,000원 (지방교육세 별도 39,000원 = 총 169,000원). 일부 지자체는 추가 감면 운영. 본 도구의 '전기차' 토글로 정액 모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