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지방세법 §125 자동차세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운가요? cc·차령만 입력하면 1년 세액과 분납액이 1초에.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줄어드는 경감도 자동 반영.
계산 방법 (지방세법 §124, 2026 기준)
비영업 승용차 단위세율
- 1,000cc 이하: 80원/cc
- 1,000~1,600cc: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 단위세율은 배기량 전체 구간이 아니라 해당 구간만 적용. 단순화해 표시했지만 실제는 누진. 예: 2,000cc → 2,000 × 200 = 400,000원 (단순) / 실제 세무 행정에선 단위세율 동일하게 처리.
차령 경감 (지방세법 §122 제1항)
- 차령 1~2년: 경감 없음
- 3년: 5% / 4년: 10% / 5년: 15% / 6년: 20% / 7년: 25% / 8년: 30%
- 9년: 35% / 10년: 40% / 11년: 45% / 12년 이상: 50% (상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경감 후) × 30% 추가. 즉 실제 부담은 자동차세의 1.3배.
전기·수소차 정액
2026년 기준 비영업 승용: 130,000원 (차령 무관) + 지방교육세 39,000원 = 169,000원. 일부 지자체 추가 감면 별도 확인.
분납·연납 안내
- 기본 (분납): 6월·12월 각 50%씩 자동 부과. 별도 신청 불필요.
- 연납 (1월 신청): 1월 16~31일 사이 신청 시 약 3% 할인 받고 연납 가능 (위택스 또는 카드사 자동납부).
- 분기납: 3월·6월·9월·12월 각 25%씩. 위택스 별도 신청.
- 이전·이전등록: 차고지 등록지 기준 시·군·구청 부과. 이전 시 일할계산 정산.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4조~제130조 (자동차세) · 비영업 승용 cc당 세율·영업용·화물·승합·이륜·전기차 별도 산정의 법적 근거
- 위택스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조회·납부 · 6·12월 정기분 + 1·3·6·9월 연납 할인 (1월 약 3%(2026) 등) 공식 채널
- 행정안전부 — 지방세 정책 · 자동차세율 개정·친환경차 감면·연납 할인율 변경 고시 채널
본 도구는 지방세법 §124 비영업 승용 표준 세율 기준입니다. 영업용·화물·승합·이륜·전기차는 별도 산정이며, 최종 부과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친환경차 감면 일몰 시점·연식 기준·연납 할인율(1월 약 3%(2026), 3·6·9월 차등)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 cc당 단위세율로 계산됩니다.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4조 별표).
차령 경감이란?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3년 5% / 4년 10% / 5년 15% / ... / 12년 이상 50% 상한.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 차령으로 산정됩니다.
분납은 언제·어떻게 하나요?
기본은 6월(상반기)·12월(하반기) 분납으로 각 50%씩 부과됩니다. 1월 신청 시 연납 (약 3% 할인), 3·6·9월 신청 시 분기납 가능. 자동차세 카드 자동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차고지 시·군·구청에서 처리.
영업용·승합·화물도 다른가요?
네. 본 도구는 비영업 승용차만 다룹니다. 영업용 승용 (택시·렌터카) cc당 18~24원, 화물차는 적재량별, 승합차는 정원별로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24). 친환경차(전기·수소)는 정액 13만원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전기차도 자동차세 내나요?
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부과 — 2026년 기준 비영업 승용 130,000원 (지방교육세 별도 39,000원 = 총 169,000원). 일부 지자체는 추가 감면 운영. 본 도구의 '전기차' 토글로 정액 모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