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 2026.5월 신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근로·사업·기타·임대·금융 소득 합산으로 누진세율 8단계 적용해 결정세액·환급/납부·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월 신고 전 프리랜서·N잡러 빠른 추정용.

본 계산은 표준세액공제 적용 단순 추정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 특별 공제는 미반영 — 실제 신고 시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 3.3% 자동 추정. 직접 입력 시 우선 적용.

계산 방법

본 도구는 소득세법 §47·§50·§55·§59의2 기준으로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1. 소득금액 산정 — 근로(공제표), 사업(수입×(1-경비율)), 기타(수입×40%), 임대(수입×50%), 금융(2,000만 초과분)
  2. 종합소득공제 — 본인 150만 + 부양가족 150만/인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 200만
  3.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음수면 0)
  4. 산출세액 = 누진세율 (1,400/5,000/8,800/15,000/30,000/50,000/100,000 만원 구간, 6~45%)
  5.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근로 13만/사업 7만) + 자녀세액공제 (1인 25, 2인 55, 3인↑ 55+40×(N-2) 만원)
  6. 결정세액 = max(0, 산출세액 - 세액공제)
  7. 환급/납부 =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8.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신고, 위택스 자동 연계)

※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는 미반영. 금융소득 비교과세·해외소득·양도소득은 본 도구 범위 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직전 연도(2025년 귀속분 기준)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었던 분 모두 5월 1일~5월 31일 사이 신고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① 프리랜서·사업자 (3.3% 원천징수받은 분), ②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③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④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해요. 다만 투잡(근로+사업)은 합산 신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실제경비, 뭐가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전년 수입 일정 금액 이하, 업종별 상이) 대상으로 수입의 일정 %(업종별 60~80%)를 자동으로 경비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증빙 없이도 적용 가능해 가장 간편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닐 때 기본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보통 10~20%)로 처리해요. 실제경비(장부 기장)는 모든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경비가 많으면 가장 유리하지만 복식부기 의무 시 기장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본 도구는 단순경비율 70% 가정이에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선납입한 세금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해 총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3.3%를 차감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예를 들어 연 3천만 수입의 프리랜서가 99만 원(3.3%)을 원천징수당했는데, 단순경비율 70% 적용 후 산출세액이 50만 원 정도라면 약 49만 원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연 1억 수입자는 추가 납부가 큽니다. 신고 안 하면 환급도 못 받아요.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소득(예금·채권 이자)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을 합산해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 적용됩니다. 단, 비교과세 규정으로 종합과세분이 분리과세분보다 적으면 분리과세분으로 과세돼요. 본 도구는 단순화를 위해 초과분만 합산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금융소득이 큰 경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 권장.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지방세 신고서가 자동 생성되어 위택스(국세청 연계)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도 5월 31일로 동일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추가되어 실제 부담은 110만 원이에요. 본 계산기 결과 카드에서도 결정세액·지방소득세·환급/납부를 분리 표시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2026.5월 신고분) 세율·공제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중간예납세액은 미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