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비 계산기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

신차·중고차 등록 시 들어가는 취득세 + 농특세 + 공채매입(즉시할인) + 번호판비를 한 번에 계산. 친환경차 감면, 영업/비영업, 경차 감면 자동 적용.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vs 매매가 중 큰 금액
30%
매입 후 제2금융권에 즉시 매도 시 손실율. 변동성 있음 (2026년 평균 25~32%).
차량가를 입력하면 등록비가 표시됩니다

참고

※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기준 일반 케이스를 단순화한 추정값입니다.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지자체별 추가 감면, 복합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위택스(wetax.go.kr) 및 등록관청 문의 권장. 공채 매입율과 할인율은 시기·지역에 따라 변동되므로 ±10% 오차 가능.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비영업 승용 + 서울 공채 매입율 기준이며, 최종 등록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정됩니다. 공채 즉시할인율(35% 일반)·번호판 종류·지역(서울/광역시/지방)·친환경차 감면 한도(140만)·경차 감면(50만)·연식 기준 등이 변수입니다. 친환경차 감면 일몰 시점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비는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1) 취득세 (지방세, 차량가 × 세율)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일부의 20%) 3)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 등, 즉시 할인 가능) 4) 인지세 + 번호판 발급비. 신차·중고차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나, 차량가는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또는 매매가 기준입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 승용차 7%, 비영업 화물·승합차 5%, 경차(1000cc 미만) 4% — 75만원 한도 감면, 영업용 4% (지방세법 §12).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2027년까지 시한 연장 가능, 매년 변동).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이후 신차부터 종료.

공채매입은 안 사도 되나요?

강제 매입 후 즉시 할인(되팔기)이 일반적입니다. 매입가의 약 70~75%로 즉시 매도하므로 실 부담은 매입가의 25~30%. 본 도구의 '공채할인율' 슬라이더로 조정. 영업용 차량은 면제 또는 감면. 매입율은 지역(서울/광역시/일반시) + 배기량으로 결정됩니다.

친환경차(전기·수소) 감면은?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 140만원 한도로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예정, 매년 일몰 점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만큼의 20% 부담. 공채는 친환경차 50% 감면 운영 지자체 있음 (서울 등). 본 도구는 '전기·수소' 토글 시 자동 반영.

수입차/중고차도 같은가요?

동일한 공식 적용 — 단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차는 출고가 (할인 포함),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국토부 차량가) vs 매매가 중 큰 것. 수입차는 신차가에 통관 비용 포함된 신고가 기준. 자세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