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비 계산기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
신차·중고차 등록 시 들어가는 취득세 + 농특세 + 공채매입(즉시할인) + 번호판비를 한 번에 계산. 친환경차 감면, 영업/비영업, 경차 감면 자동 적용.
참고
- 취득세 (지방세법 §12): 비영업 승용 7%, 화물·승합 5%, 경차 4% (75만원 한도 감면), 영업용 4%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7% 중 농특세 대상분(2%)에 대해 20% 부과 = 차량가의 0.4% (승용 기준). 경차·영업·화물 면제.
- 친환경차 감면: 전기·수소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2027년까지 시한 — 매년 점검). 농특세는 감면분의 20% 부담.
- 공채매입: 서울 도시철도채권 / 광역시·일반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율은 차종·배기량·지역별 차등.
- 인지세 + 번호판: 약 6.5만원 (인지 1.5만 + 번호판 5만) 단순화 적용.
※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기준 일반 케이스를 단순화한 추정값입니다.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지자체별 추가 감면, 복합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위택스(wetax.go.kr) 및 등록관청 문의 권장. 공채 매입율과 할인율은 시기·지역에 따라 변동되므로 ±10% 오차 가능.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 · 자동차 신규·이전·말소 등록 절차·필수 서류·번호판 종류의 법적 근거
- 정부24 — 자동차 등록 서비스 · 등록 신청·발급 24시간 온라인 채널 (자동차등록증·등록세 영수증)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정책 · 친환경차 감면·연식 기준 변경·번호판 정책 고시 채널
- 위택스 (행정안전부) —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공식 모의계산·납부 채널
본 도구는 비영업 승용 + 서울 공채 매입율 기준이며, 최종 등록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정됩니다. 공채 즉시할인율(35% 일반)·번호판 종류·지역(서울/광역시/지방)·친환경차 감면 한도(140만)·경차 감면(50만)·연식 기준 등이 변수입니다. 친환경차 감면 일몰 시점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비는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1) 취득세 (지방세, 차량가 × 세율)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일부의 20%) 3)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 등, 즉시 할인 가능) 4) 인지세 + 번호판 발급비. 신차·중고차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나, 차량가는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또는 매매가 기준입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 승용차 7%, 비영업 화물·승합차 5%, 경차(1000cc 미만) 4% — 75만원 한도 감면, 영업용 4% (지방세법 §12).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2027년까지 시한 연장 가능, 매년 변동).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이후 신차부터 종료.
공채매입은 안 사도 되나요?
강제 매입 후 즉시 할인(되팔기)이 일반적입니다. 매입가의 약 70~75%로 즉시 매도하므로 실 부담은 매입가의 25~30%. 본 도구의 '공채할인율' 슬라이더로 조정. 영업용 차량은 면제 또는 감면. 매입율은 지역(서울/광역시/일반시) + 배기량으로 결정됩니다.
친환경차(전기·수소) 감면은?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 140만원 한도로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예정, 매년 일몰 점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만큼의 20% 부담. 공채는 친환경차 50% 감면 운영 지자체 있음 (서울 등). 본 도구는 '전기·수소' 토글 시 자동 반영.
수입차/중고차도 같은가요?
동일한 공식 적용 — 단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차는 출고가 (할인 포함),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국토부 차량가) vs 매매가 중 큰 것. 수입차는 신차가에 통관 비용 포함된 신고가 기준. 자세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