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등록비 총액 · 지방세법

자동차 취득세(승용 7%·경차 4%·전기차 140만 감면)부터 다자녀(2자녀 50%·3자녀 면제)·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농특세 + 공채매입 즉시할인 + 번호판비까지 — 2026년 기준 신차·중고차 등록비 총액을 30초 만에 무료 계산합니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vs 매매가 중 큰 금액
다자녀는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 장애인은 중증(구 1~3급), 국가유공자는 상이 1~7급 —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경감이라 별도 (지특법 §22조의2·§17·§29, 2027-12-31 일몰)
30%
매입 후 제2금융권에 즉시 매도 시 손실율. 변동성 있음 (2026년 평균 25~32%).
차량가를 입력하면 등록비가 표시됩니다

취득세·등록비 계산 기준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케이스를 단순화한 추정값입니다. 감면은 신청주의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위택스/차량등록사업소 신청 필요), 차량 요건·자녀 연령·상이등급·등록 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차량은 등록일부터 1년 내 정당사유 없는 이전·분가 시 추징됩니다. 다자녀 공채 감면 등 지자체별 추가 감면, 복합 영업용(택시·렌터카)은 위택스(wetax.go.kr) 및 등록관청 문의 권장. 공채 매입율과 할인율은 시기·지역에 따라 변동되므로 ±10% 오차 가능.

📌 공식 출처 · 관련 법령

본 도구는 비영업 승용 + 서울 공채 매입율 기준이며, 최종 등록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정됩니다. 공채 즉시할인율(35% 일반)·번호판 종류·지역(서울/광역시/지방)·친환경차 감면 한도(140만)·경차 감면(75만)·연식 기준 등이 변수입니다. 친환경차 감면 일몰 시점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비는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1) 취득세 (지방세, 차량가 × 세율)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일부의 10%) 3)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 등, 즉시 할인 가능) 4) 인지세 + 번호판 발급비. 신차·중고차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나, 차량가는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또는 매매가 기준입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 승용차 7%, 비영업 화물·승합차 5%, 경차(1000cc 미만) 4% — 75만원 한도 감면, 영업용 4% (지방세법 §12).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2027년까지 시한 연장 가능, 매년 변동).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이후 신차부터 종료.

공채매입은 안 사도 되나요?

강제 매입 후 즉시 할인(되팔기)이 일반적입니다. 매입가의 약 70~75%로 즉시 매도하므로 실 부담은 매입가의 25~30%. 본 도구의 '공채할인율' 슬라이더로 조정. 영업용 차량은 면제 또는 감면. 매입율은 지역(서울/광역시/일반시) + 배기량으로 결정됩니다.

친환경차(전기·수소) 감면은?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 140만원 한도로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예정, 매년 일몰 점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만큼의 20% 부담. 공채는 친환경차 50% 감면 운영 지자체 있음 (서울 등). 본 도구는 '전기·수소' 토글 시 자동 반영.

수입차/중고차도 같은가요?

동일한 공식 적용 — 단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차는 출고가 (할인 포함),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국토부 차량가) vs 매매가 중 큰 것. 수입차는 신차가에 통관 비용 포함된 신고가 기준. 자세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18세 미만 자녀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면제 —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원 한도, 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은 전액 면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의2, 2027-12-31까지). 단 3자녀 전액 면제도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액제(§177조의2)에 따라 15%는 납부합니다. 다자녀 감면 차량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입니다. 본 도구의 '감면 대상'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조건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를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7, 2027-12-31까지).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도 면제됩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세대 분가 시 면제세액이 추징됩니다. 2,000cc 초과 승용은 7~10인승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1대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2027-12-31까지). 대상 차량 요건(2,000cc 이하 승용 등)·공동명의·1년 내 추징·공채 면제는 장애인 감면과 동일하며, 장애인 감면(§17)과는 택일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7급)는 면제가 아닌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은 중복되나요?

중복됩니다. 전기·수소차 감면(§66①)은 중복 특례 배제(§180)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인승 이하 전기 승용차를 3자녀 가구가 사면 다자녀 140만원 한도와 전기차 140만원 한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이미 전액 면제라 추가 효과 없음). 반면 경차 감면(§67)처럼 §180 예외가 아닌 감면끼리는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