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계산기 양도세 · 거래세 · 배당세 · 2026
국내 상장·비상장·해외주식 매도·배당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0.15-0.43%), 양도소득세(해외 22%), 배당소득세(15.4%) + 250만원 공제 + 손익통산 가이드.
주식 세금 한눈에 보기 (2026)
증권거래세 (매도 시 자동 원천징수)
- KOSPI: 0.15% (농어촌특별세 포함)
- KOSDAQ: 0.18%
- KONEX: 0.10%
- 비상장: 0.43%
- 해외주식: 한국 증권거래세 없음 (현지 거래소 수수료 별도)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 (일반 개인): 비과세 (양도세 없음)
- 국내 상장 (대주주): 22% (1년 미만 보유 시 33% 중과). 3억 초과분은 27.5%
- 국내 비상장: 22% (대주주는 27.5% / 1년 미만 33%)
- 해외주식: 22%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배당소득세
- 2,000만 이하 (분리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2,000만 초과: 종합소득세 합산 (누진세율 6~45%, 비교과세 적용)
- 해외 배당: 원천징수국 세율 + 한국 정산 (미국 15% 등)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폐지되어 본 도구는 기존 세제 기준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 시 갱신 예정.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대주주(지분 1% 이상 OR 시가총액 50억 이상)에게만 22% 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 0.15~0.18% 만 부과. 반면 해외 주식(미국·중국·일본 등)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대상이며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손실은 동일 과세기간 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라도 세율은 동일 (단, 대주주의 국내 비상장 단기 거래는 33% 중과).
증권거래세는 매수할 때도 내나요?
아니요,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매수 시에는 증권사 수수료 (보통 0.015~0.25%) 만 발생. 매도 거래세 2026 기준: KOSPI 0.15% (농어촌특별세 0.15% = 거래세 0%+농특세), KOSDAQ 0.18%, KONEX 0.10%, 비상장 0.43%. 정부는 KOSPI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이라 자료에 따라 0.05% 또는 0.15% 표기가 섞여 나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시행 세율 (KOSPI 0.15% 농특세 포함) 을 적용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분리과세로 종료 — 별도 신고 불필요. 2,000만 원 초과 시 전액(또는 초과분, 비교과세 적용) 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6~45%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분과 비교해 더 적은 쪽으로 과세. 해외 주식 배당은 원천징수국 세율 (미국 15% 등) 이 우선 적용되고 한국에서 추가 정산 — 미국 배당은 미국이 15% 떼고 한국은 0.4% 만 추가 (1.4% - 15%×(1-21%) 등 복잡). 본 도구는 단순화 계산이므로 거액 배당자는 세무사 확인 권장.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2026): ① 지분율 1% 이상 (KOSPI) 또는 2% 이상 (KOSDAQ) 또는 4% (KONEX), 또는 ② 보유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합산 판단. 대주주는 매도 시 22% 양도소득세 +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33% 중과. 해당 여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며, 증권사 HTS·MTS '나의 대주주 여부' 메뉴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KSD) 에서 확인 가능. 대주주가 된 후 매도 시점이 다음 연도면 신고 의무 발생. 일반 개인 투자자는 거의 해당 안 되니 안심해도 됩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일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내 해외주식 거래 손익은 통산됩니다 — 예: 미국 A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 + B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 = 200만 원 순이익.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해 과세표준 0원, 세액 0원. 단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는 해외주식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됩니다 — 해당 연도에 끝납니다. 또한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 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과세체계). 손실이 큰 해는 의도적으로 다른 이익 종목을 같이 매도해 손익 통산하는 게 절세 팁.
2026 기준. 소득세법 §94 §104·증권거래세법·조세특례제한법 §117의2. 세법 개정 시 갱신.